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지원금액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되는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한의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현금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일상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지원대상 2. 생계급여 지원내용 3.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시 필요한 자료 생계급여 지원대상자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 대상자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혹은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생계급여 대상자를 분석해 보도록 하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가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타 법령에 의거 생계급여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가 됩니다. 하나원에 재직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의거 국가 혹은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선정이 되며 지급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와 절차 안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와 절차 안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와 절차 안내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생계급여 신청서와 동의서를 기술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수급자 가구원 전원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신분확인 서류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주민센터에서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여 심사합니다.

검토 결과는 신청일 기준으로 30일 내에 통보됩니다. 다만,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요건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
자활근로 요건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

자활근로 요건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마지막 조건은 자활근로입니다. 자활근로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희망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일자리, 사회적기업, 재능나눔 등이 있습니다. 자활근로는 생계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즉,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업무를 하지 않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자활업무를 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주민센터에서 심사하여 판단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추가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임금액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소득 인정액 300,000원 323,368원 소득재산이 전혀 없는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내년도2024년 생계급여 최고액은 월 71만3102원으로 올해 62만3368원보다. 약 9만원14.40 오릅니다.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생계급여의 금액은 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앞서 설명했듯이 현실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낮을수록 생계급여의 금액은 높아집니다. 생계급여의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이라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548,349원에서 300,000원을 빼면 248,349원이 됩니다.

즉, 이 1인 가구는 월 248,349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시설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달리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의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시설의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시설의 규모란 시설에서 거주하는 수급자의 수를 말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 대상자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혹은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생계급여 대상자를 분석해 보도록 하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와 절차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 요건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마지막 조건은 자활근로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