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세금을 줄이는 법인세 공제감면 제도 8가지 1편

기업의 세금을 줄이는 법인세 공제감면 제도 8가지 1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청년 창업률을 높이고 우리나라 경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창업중소기업 세금 가면 혜택 제도 중 하나이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건에 부합된다면 조건에 따라 최대 5년간 50100까지 법인세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정책입니다. 창업 후 최초로 소득액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의 5075 100를 매년 감면합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조건이 맞는 업종, 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절세의 혜택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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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정부로부터 확인받은 날 이후부터 발생한 과세연도가 속한 년도를 보함하여 총 5년 간 감면 벤처기업이라고 확인 받은 후 5년 내의 기간 동안 소득액이 발생하지 않다가 5년이 되는 날 처음 소득액이 발생하였다면 이때를 최초 과세감면 기간으로 봅니다.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 대하요 50 감면 제외 사유 단,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는 회사는 제외됩니다.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감면 중지 됩니다.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장기간 만료기간이 속하는 연도부터 감면 중지 됩니다.

신성장 및 원천기술 사업화 기관에 투자

국가계획 기술 사업화 시설로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올해 한시적으로 임시 투자세액공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임시 투자세액공제 제도로 인해 일반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이 2씩 상향되며, 신성장 원천기술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4, 중소기업은 6까지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아니면 획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초과하는 금액의 3국가계획 기술사업화시설은 4에 대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 금액의 2배가 한도로 잡힙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및 업종, 기업 규모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의 5에서 많게는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기업 규모별로 소기업, 중소기업 대상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감면 혜택이 상이합니다. 도소매, 의료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10 감면 혜택 지원 제조업 등 등등 업종은 수도권 20, 비수도권 30의 감면 혜택 지원 이같은 경우애 감면 한도는 총 1억 원이며,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1억 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 원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10년 이상 경영을 해온 부지런한 장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1억 원 이하일 경우에 10 추가 감면도 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지역에 따라 감면세율이 상이합니다. 즉, 과밀 억제권역인지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인지에 따라 50100 감면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이외에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에너지 신기술중소기업 조특령에 따른 중소기업은 세액감면의 대상입니다.

2018.5.29 이후 창업부터 적용, 18.5.28 이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과밀억제권역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3가지의 세액감면대상의 조건을 정리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창업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정부로부터 확인받은 날 이후부터 발생한 과세연도가 속한 년도를 보함하여 총 5년 간 감면 벤처기업이라고 확인 받은 후 5년 내의 기간 동안 소득액이 발생하지 않다가 5년이 되는 날 처음 소득액이 발생하였다면 이때를 최초 과세감면 기간으로 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 및 원천기술 사업화 기관에

국가계획 기술 사업화 시설로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올해 한시적으로 임시 투자세액공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및 업종, 기업 규모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의 5에서 많게는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