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은 무엇인가(정의, 연차, 월차, 휴게시간, 위반 시 처벌 등)

근로 기준법은 무엇인가(정의, 연차, 월차, 휴게시간, 위반 시 처벌 등)

근로기준법은 무엇인가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놓은 법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따분하게 쓴다면 너무 무료한 포스팅이 되겠죠. 더 철저히 알아봅시다. 제일 먼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휴가에 관해 먼저 알아봅시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 아니면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지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개정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개정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개정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9항과 10항에 의거하여 임신을 한 근로자는 1일 엄수해야 하는 총 근로시간을 이어서하는 조건으로 업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기 3일 전 업무시간과 업무 종료시간을 표기한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없이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를 반려하는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 계산기
연차 발생기준 연차 계산기

연차 발생기준 연차 계산기

앞서 언급했던 월차 발생기준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시죠? 본인 연차가 얼마 남았는지 궁금한데 보다. 쉽게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차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차 계산기 사용 시에는 계산 기간이 매년 입사일로부터 다음 연도 입사일까지인 경우 입사일 기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계산 기간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회계연도 기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 계산기는 개근 아니면 80 이상 근무한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거의 모든 언급했던 것처럼 2018년 5월 29일 연차 개정, 2020년 3월 31일 연차 개정이 모두 반영된 연차 계산기인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차촉진 방법
연차촉진 방법

연차촉진 방법

근로기준법은 연차촉진 방법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입사일이 1월 1일인 사람을 예시로 들어 봅니다. 7월 110일휴가 이용 가능 기간 만료 6개월 전 10일간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 개수를 알려 줍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그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연차 촉진일로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는 미사용 휴가를 언제 쓸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2번의 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10월 31일까지휴가 이용 가능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주의사항연차 촉진은 무조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차 사용 계획서와 현실 연차 사용은 꼭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차촉진제도 법적 근거

당연히 연차촉진제도는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챙기어 봅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연차 발생기준 입사 1년 미만 아니면 1년간 80 미만 출근

아직 입사한 지 1년이 안되었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의 경우 어떨까요? 이런 경우라면 아직 1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1년간 80% 이상 출근 기준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 15일이 모두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를 1일씩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대상 연차 발생기준, 월차 발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시점, 연차 발생 시점에 따라 연차 발생 기준이 달라지니 이를 꼭 감안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휴게시간 자유이용의 원칙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4조 2항 근로자는 휴게시간에 근로로부터 완전히 해방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연관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유지는 필요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이므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위반할 경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개정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9항과 10항에 의거하여 임신을 한 근로자는 1일 엄수해야 하는 총 근로시간을 이어서하는 조건으로 업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차 발생기준 연차 계산기

앞서 언급했던 월차 발생기준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시죠? 본인 연차가 얼마 남았는지 궁금한데 보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차촉진 방법

근로기준법은 연차촉진 방법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