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부터 자격요건 및 지급일까지 완벽체크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부터 자격조건 및 지급일까지 완벽체크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금액, 지급기준을 찾아보고 아르바이트생과 대학생 및 취준생의 지급여부도 알아봅시다. 근로장려금은 연마다 시행되던 제도로 소득액이 적어 생계에 어려운 직장인과 사업자 가구에 정부가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액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하고 근로 의욕을 늘리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금입니다. 신청일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5월 한 달간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은 첫번째 소득액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과 재산이 선정기준이 됩니다. 또 올해는 작년보다. 1020 인상되었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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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지급일

신청일지급일

2023년 귀속 정기신청은 위 기간이 아닌 2024년 5월에 접수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조금 더 빠르게 받고자 하시는 경우 사진처럼 반기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3년 상반기분에 대해서는 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가 진행되며, 올해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3년 하반기분에 대해서는 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가 진행되며, 24년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가구원 판단 기준일은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양할 사람이 있는지 돈은 누가 버는지 그러므로 구분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부양할 사람의 기준은 배우자, 만 18살 미만 부양자녀, 만 70세 이상 부모님입니다. 하지만 부양이라는 의미는 그 사람이 재정적으로 취약하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큰돈을 벌고 있다면 맞벌이로 격상되는 것이고, 만 70세 이상 부모님이 큰돈을 벌고 있다면 다른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신청 자격이 되지만 하지만 하지만 지급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요구하는 것이니 당연히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제외입니다. 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다면 제외입니다. 그러므로 집안의 자신이 부양자녀로 해당되면 본인은 신청 안 되는 겁니다.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 둘의 소득만 합산하면 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23년 8개월 동안 벌어들인 걸로 추정한 소득 중에서 높은 걸 택하면 됩니다. 이게 위에 기록된 기준 금액보다. 이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소득 종류를 합산해야 합니다. 근로, 사업, 종교, 이자, 배당, 연금, 등등 총 7가지. 하나하나 다. 알아보기 귀찮다고? 그러면 알아보지 말고 가장먼저 신청부터 하기 바란다.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때는 부부만 보는 게 아니고 등본상 같은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1.7억 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받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저소득 가구에 따로 신청 안내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알림으로 받았다면 첨부된 안내문을 열어 신청하기하면 자동으로 홈택스로 이동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면으로 받으셨다면 서면의 안내에 따라 QR코드나 홈페이지 주소, ARS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 번호는 15449944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도 홈택스 앱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후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지급액이 감면되어 지급되니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일지급일

2023년 귀속 정기신청은 위 기간이 아닌 2024년 5월에 접수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유형

가구원 판단 기준일은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신청 자격이 되지만 하지만 하지만 지급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