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23년귀속연말정산)

근로자를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23년귀속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및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까다로운 과정 없이 짧은 시간 안에 진행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1년 동안의 지출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시기에 지난 22년의 소득과 지출을 체크하며, 23년 한 해의 소비 계획도 수립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과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연말정산 기간 등에 관한 정보가 있으니, 계속 읽어주세요 연말정산이란? 2022년 1월 2022년 12월 사이 회사에서 세금을 뗀 근로 수입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해에 내야 하는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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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부양가족 기본공제등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부양가족 기본공제등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처어버이 그리고 시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기본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이럴때 국세청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를 하게 되는 경우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보험료와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공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공동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형제가 있는 경우 서로 공제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자 한 명이 공제를 받아야 이중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게 되면 부모님의 신용카드와 의료비 기부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자들이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급여와 가족, 자녀수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지금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연마다 2월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지난 1년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수입이 없습니다.는 가정하에 소득세를 계산해서 정산하는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에 2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2월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 분들이 주로 하는 연말정산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말정산으로 건물주, 자영업자, 프리랜서, 전업투자자 분들이 해당됩니다.

차입금을 대환 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 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의 차입자가 해당금융기업 내에서 아니면 다른 금융회사로 차입금을 이전하게 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확인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서류는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으면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는 연봉에 독립적으로 공제됩니다. 또 무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지만 하지만 때때로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공제받으면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부모님과 자녀의 의료비공제

의료비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독립적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60세 미만일 경우 부모님과 성인 자녀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아버지아들딸 등 2 사람 이상이 수입이 있는 경우의 의료비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똑같은 경우 유리한 쪽으로 몰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슷하게 아버지아들딸 등 2 사람 이상이 수입이 있는 가정의 경우 수입이 있는 사람들의 의료비를 유리한 사람으로 몰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과 인적공제에 대한 요약

연말정산은 연마다 12월 말에 근로자들이 지난 해 동안의 소득과 공제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소득세를 제대로 선불납부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의 수 및 나이에 따라 여러가지 공제 대상자가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대상은 지난해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열여덟살 미만의 위탁아동이며, 단 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살 이하 위탁아동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별로 나이요건은 각기 다르지만, 소득요건은 연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로 모두 같습니다. 근로자 본인 외에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 기본공제 혜택은 본인, 부양가족 구분 없이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부양가족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처어버이 그리고 시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기본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자들이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급여와 가족, 자녀수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지금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입금을 대환 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의 차입자가 해당금융기업 내에서 아니면 다른 금융회사로 차입금을 이전하게 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