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세율 알면 좋은정보

근로소득세 세율 알면 좋은정보

퇴직소득세, 일시금보다. 퇴직연금이 나을까? 손정년 씨는 올봄에 정년퇴직하여 연말까지 다른 직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의 부탁으로 낮 동안에 손주를 돌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용돈을 두둑이 주려고 했지만 손 씨는 살림에나 보태라며 굳이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대기업에서 27년간 일하면서 임원까지 지낸 사람이 집에서 계속 놀자니 좀이 쑤시던 터였다. 할아버지를 꼭 닮고 말도 곧잘 듣는 손주 녀석 재롱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오히려 이 녀석 없었으면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 싶은 생각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종소세 기한후 신고
종소세 기한후 신고

종소세 기한후 신고

법정신고 기한내에 종소세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다짐 알림 하기 전까지는 종소세 기한 후 신고를 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의 경우 바로 홈택스 전자 신고가 어렵습니다. 신고 종료일 약 한달 후부터 기한 후 전자신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해당일 과거에는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아니면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IRP통장 개설 유의사항
IRP통장 개설 유의사항

IRP통장 개설 유의사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IRP통장 의무 가입이 아니어도 절세 목적으로 개인연금 이외 추가적으로 IRP계좌는 필수품이 되었는데 중도 인출할 경우 IRP계좌는 원칙에 따라 부분인출이 안된다는 점로 판단됩니다 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은 물론이고 자신이 불입한 금액에 운요수익까지 일괄 인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율 적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노후 재무설계의 본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단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금액이 커지는 경우 IRP 계좌를 별도 개설할 필요가 있으며 참고해서 IRP계좌는 금융회사별 1인1계좌만 개설 가능하므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창립하는 것이 팁입니다.

IRP통장 중도 인출 순서

상기표에서와 같이 IRP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다양하고 모든 자금 인출이 아닌 부분 인출의 경우 어느 절차로 인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그것은 상기표의 입금 자금의 성격에 따라 세율적용이 다르므로 당연히 유리한 세율순인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 > 퇴직금 >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 및 운용수익의 순으로 인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금수령과 세제혜택의 종합적 검토

안정되는 노후 재무설계를 위해 3층 연금인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반드시 필요한 상품일 것입니다. 세율 적용 면에서 3층 연금 모두 가입기간 및 지급연령을 충족하여 연금으로 받는 것이 세율적용에서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이자, 배당소득세 등과 함께 금융종합소득세,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이나 건강보험료 부과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각각 연금의 자금 규모나 연금수령시기,기간 등을 곰꼼히 따져 보아야할 것입니다.

은퇴 이후 특별한 소득 없이 연금이나 배당 등으로 생활비 전반을 충당하는 입장에서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동일한 크기의 연금 생활자이면서도 세금이나 공과금 부담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소세 기한후 신고

법정신고 기한내에 종소세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다짐 알림 하기 전까지는 종소세 기한 후 신고를 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통장 개설 유의사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IRP통장 의무 가입이 아니어도 절세 목적으로 개인연금 이외 추가적으로 IRP계좌는 필수품이 되었는데 중도 인출할 경우 IRP계좌는 원칙에 따라 부분인출이 안된다는 점로 판단됩니다 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은 물론이고 자신이 불입한 금액에 운요수익까지 일괄 인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율 적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노후 재무설계의 본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단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금액이 커지는 경우 IRP 계좌를 별도 개설할 필요가 있으며 참고해서 IRP계좌는 금융회사별 1인1계좌만 개설 가능하므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창립하는 것이 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IRP통장 중도 인출 순서

상기표에서와 같이 IRP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다양하고 모든 자금 인출이 아닌 부분 인출의 경우 어느 절차로 인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그것은 상기표의 입금 자금의 성격에 따라 세율적용이 다르므로 당연히 유리한 세율순인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 > 퇴직금 >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 및 운용수익의 순으로 인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