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퇴직시 미지급 연차수당 계산법,미사용 연차수당 받기

근로기준법 퇴직시 미지급 연차수당 계산법,미사용 연차수당 받기

연차수당에 대한 모든 것 쉽게 정리 2017년 11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때문에 최근 동안 고용주와 근로자의 갈등이 많은 추세입니다. 현재의 연차수당과 과거의 연차수당을 비교하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은 해당 연도 안에 본인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연차수당의 필요조건 3년 근속자는 2년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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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는 의무 도입인가요.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의무 도입인가요.

의무 도입은 아닙니다. 촉진을 할지 말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근무환경에 따라서는 노사 간 합의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반영할 때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경 절차에 따라 과반수의 의견은 들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또 한번의 개정 필요한가?

개인적 의견으로 2년 차에 단 하루만 근무했어도 이렇게 15일의 연차가 발생되어 1년차에 안쓴 휴가까지 증가해서 연차수당이 발생되는 것은 꼼수로 이용 될 가능성이 있으니 어느정도는 법을 일부 개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표준의 자발적 퇴직 여부를 적용하면 어떨까요? 자발적 퇴사일 경우 1년차에 안쓴 휴가 2년차 또한 1개월 근속연수를 따져 퇴사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비자발적 퇴사는 현행대로 지급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되면 고용주, 근로자 모두 상식적으로 평등한 계산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 미사용분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연차수당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연차수당을 받는 곳도 있고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지급기준이 뭔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저도 다니던 회사에는 연차휴가를 독려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휴일을 못쓰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은 휴일을 언제쯤 쓸껀지 작성해서 제출했는데요. 이렇게 소멸할 연차에 대하여 소명을 하면 회사측에서는 내가 못쓰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죠. 노동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서면으로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했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남기지 않았을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노동법에 의해 보통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크게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 사용업무에 관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퇴직으로 인해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고자 도입되어진 제도로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제도가 적용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 급여1일 근무시간남은 연자일 수로 계산하고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월급 금액 아니면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 시간을 포함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출됩니다. 이를 종합해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총월급여에서 근로시간을 나누기하면 시간급 여가 14,354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일 근로시간을 곱했을대 1일 통상임금인 114,832원이 나옵니다. 이 값을 잔여 연차일수가 10일일 때 값을 곱해주면 총 1,148,320원이라는 연차수당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148,32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1 소멸시효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모두 임금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두 수당 모두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존재합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 임금 지급일로 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연차휴가미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으로 해야하는 대법원 판결 판결 판례 다짐 다짐 대법원 판결 판결 1995. 6. 30. 선언 94다. 54559 판결 및 고용노동쪽 행정해석근기 012546801, 1987. 4. 28.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 유급휴가 전 아니면 직후 연차사용기한 만료 아니면 퇴직 소멸시효 3년 3년 만약 연차휴가수당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제109조 규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의무

의무 도입은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또 한번의 개정

개인적 의견으로 2년 차에 단 하루만 근무했어도 이렇게 15일의 연차가 발생되어 1년차에 안쓴 휴가까지 증가해서 연차수당이 발생되는 것은 꼼수로 이용 될 가능성이 있으니 어느정도는 법을 일부 개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 미사용분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