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뜻, 계산 방법 알아볼게요
상시 근로자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기업의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상시적으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다면 기업은 직원에 대한 보호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의무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수당, 휴가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상시 근로자수 판단기준을 정하는 또 다른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상시적으로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다면 기업은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다음으로 휴게시간을 보겠습니다. 휴게시간 관련 조항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휴게시간, 즉, 계속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계속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해야하는 조항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합니다.
위약금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위약금 예정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위약금 예정 계약이라는 것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에 대해 위약금 아니면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예정하는 합의를 의미하는데 예컨데 지각하면 100만원 무단결근하면 천만원 손해배상해야하는 조항과 같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예정금을 미리 못박아버리는 계약들.그러나 이런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위법인 근로계약이고요, 이런 위약예정의 계약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그러한 조항을 취업계약서에 사전에 명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실제 근로계약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구별하여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해고 관련 조항 중 일부
자, 특히 해고와 관련하여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해고 관련 조항에 혼동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해고 금지 법리가 있었으나 부당해고가 금지되고 불법 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의무, 즉,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 해고예고의무는 적용이 됩니다.
좀 더 제대로 설명하자면 해고예고의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해고에 있어 해고 30일 전 미리 통고를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것이고 불법 해고 금지 의미는 해고의 시기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해고에 대한 금지의무인 것이죠. 따라서 해고의 예고를 했더라도 부당한 해고가 있을 수 있고 정당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자의 가족이 같이 근무 중인 사업장
사업장에 배우자를 포함한 친족끼리만 운영한다면 배우자 및 친족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포함된다면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모든 인원이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대표자는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의 딸이 운영하고 있는 매장에서 3명의 직원을 고용했다면 이 사업장은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대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당되는 규제 사항 중 하나인 휴일 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대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본인의 가족이 허위로 근무 중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급여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등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주휴일 보장 의무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제도 설정 및 퇴직금 지급의무, 최저임금법 적용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되는 노동관계법령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되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다소 보시면 너무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조항들, 예컨데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모성보호,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같은 조항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됩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시 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자주 혼동하시는 부분, 즉 해고 관련 조항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정리해보시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징계 등의 금지조항 및 부당한 해고징계 등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그 적용이 배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다음으로 휴게시간을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위약금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위약금 예정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해고 관련 조항 중 일부
자 특히 해고와 관련하여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해고 관련 조항에 혼동이 많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