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퇴사 처리 보상금 과 실업급여 총정리

권고 퇴사 처리 보상금 과 실업급여 총정리

코로나 이후로도 최근 경기가 계속 안좋은 상황입니다. 보니 신성기업 쪽을 중심으로 권유 퇴사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일 내 자신이 권유 퇴사 제안을 받을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권고사직에 관하여 올바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런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퇴사 권유를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합의를 통한 퇴사가 성립되므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권고사직에서의 위로금
권고사직에서의 위로금

권고사직에서의 위로금

권고사직에서 근로자의 합의 도출을 끌어내기 위한 보상금 유무 및 수준은 법률에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사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회사가 퇴사를 권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로금은 통상 3개월로 논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해고 통지를 받았을 경우의 기준에 따라 책정되기에 그렇습니다. 해고 통지를 받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1개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시 2개월 간 심리기간이 있기에 이에 근거하여 3개월의 위로금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측정하는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권유 퇴사 권유를 하는 경우 1개월의 위로금을 제안합니다.

권유 퇴사 사직서
권유 퇴사 사직서

권유 퇴사 사직서

권유 퇴사 과정을 통해 퇴사가 이뤄지는 경우 퇴직서 작성을 회사가 요구출하는 경우가 대량로 보입니다 회사는 해고와 연관된 이후 발생할 지 모를 분쟁을 막기위한 방편으로 권고사직을 제의하는 것이므로 무조건적으로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향후 할생될 수 있는 실업 수당 연관 분쟁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에 작성해 두는것이 좋으며 위로금을 지급 받을 경우 위로금의 항목 및 금액 역시 퇴직서 내 올바르게 기입하는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시 사직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권고사직시 사직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 실현하는 과정
권고사직이 실현하는 과정

권고사직이 실현하는 과정

권고사직은 퇴직서 제출, 합의해지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결국은 어떤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먼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싶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어떤 때에 권고사직을 할까요. 기업 측 경영사정이 악화되거나 조직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 근로자가 부서 내, 혹은 업무, 회사와 맞지 않아서 아니면 업무능력이 회사에서 요구출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떠올려서 권고사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를 내보내고 싶어 해야만 되는 것이고, 회사가 사직권유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절차를 통해 근로자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단, 노동법상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권유 퇴사 기업 불이윤 알아보기

권고사직에 대한 정당한 조건을 갖춰도 제도가 근로자 위주이기에, 회사에게는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권유 퇴사 기업 불이익은 총 4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1. 3년간 외국인 채용 불가 권유 퇴사 기업 불이윤 첫 번째는 3년간 외국인 고용이 불가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권고사직을 한 것은 근로 인권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3년간 채용을 금합니다.

국내 인건비가 국외 인건비보다. 비싸기에 국내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인건비로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는 공장 등 비슷한 업종에서는 확인할 사항입니다.

고용지원금 제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향후 계획이 있는 회사라면 권고사직을 했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컨데, 청년도약장려금의 경우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권유 퇴사 등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창출장려금의 경우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 권유 퇴사 등 고용조정으로 근로자해당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기 지급된 고용창출장려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조치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에서의 위로금

권고사직에서 근로자의 합의 도출을 끌어내기 위한 보상금 유무 및 수준은 법률에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사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회사가 퇴사를 권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유 퇴사 사직서

권유 퇴사 과정을 통해 퇴사가 이뤄지는 경우 퇴직서 작성을 회사가 요구출하는 경우가 대량로 보입니다 회사는 해고와 연관된 이후 발생할 지 모를 분쟁을 막기위한 방편으로 권고사직을 제의하는 것이므로 무조건적으로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이 실현하는 과정

권고사직은 퇴직서 제출, 합의해지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결국은 어떤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먼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싶어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