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했는데 퇴사 처리 후 확인해보니 자진퇴사, 근로자 귀책사유 권유 퇴사 처리 회사한테 뒤통수맞고 대처하는 법

권고사직했는데 퇴사 처리 후 확인해보니 자진퇴사, 근로자 귀책사유 권유 퇴사 처리 회사한테 뒤통수맞고 해결하는 법

by. 미늉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할 것을 추천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지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회사에는 몇가지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주의깊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불이익에 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권고사직 기업 불이윤 1. 정부지원금 제한 및 참여 불가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 대상이므로 권고사직 회사의 경우, 정부지원금 제한 및 참여가 불가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고용안정 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면야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직시킬 경우 이같이 정부지원금을 받기가 어려워지며 참여조차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 참가 제한
정부 정책 참가 제한

정부 정책 참가 제한

세 번째 불이익은 각종 정부 정책에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급여를 도와주는 사업이라던가 정부지원금 등의 정책 등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권고사직으로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하기 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 참여할 수 없는 정부 정책은 고용지원금, 청년취업인턴제도 아니면 장년취업인턴제도에 참여를 못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책들은 회사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싫어 하는 이유와 속셈
회사가 권고사직을 싫어 하는 이유와 속셈

회사가 권고사직을 싫어 하는 이유와 속셈

회사가 권고사직을 거부한다면 이유는 많지 않을 거에요. 아마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받고 있던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 고용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지원받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에 어떤 회사들은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근로자 귀책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진행하거나, 근로자 자기주도적인 퇴사,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 등으로 유도하려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나쁜 회사들이 있다면야 자신이 조금 더 힘들더라도 악착같이 버텨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받아서 나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 회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를 유도하겠지만 어떻게든 버티고 견뎌서 해고예고수당부터 불법 해고 신고까지 이후 실업급여 등 가능한 다.

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한 권고사직 및 해고 대처법

일반적으로 경영관리 연관 이유로 사내 인원 감축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제안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에 자진사퇴가 적혀 있다면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가끔 기업들이 경영관리 연관 이유로 말하기도 하지만 서류에 자진사직 표시가 돼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후 손실을 막기 위해 실수 없이 권고 사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반드시 회사와 대화를 나누도록 합니다.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마세요. (그것은 계약서와 같습니다.

퇴직금 수령 안 함 결근 불가무단결근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음 정부는 실업자로 재취업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직원이나 의사에 연관 없이 실업급여를 제공합니다.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업무의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해야 하는 경우는 권고사직을 자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도와주는 인턴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청년들을 위한 인턴제도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점들을 지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많은 손실이 있겠네요. 권고사직이 여러 번 일어나거나 누적이 많을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권고사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여러 이유가 있거나 합당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겠죠. 사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해주고 있는 여러 제도가 있는데요, 이런 제도가 있더라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권고사직 기업 불이익은?

회사가 어렵다고 권고사직을 밥먹듯이 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 기업 불이윤 또한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처음 해고나 권고사직을 한 회사는 고용노동쪽 상시 점검 대상이 됩니다. 두드러지게 해고나 권고사직이 잦다면 아무래도 정당한 이유로 행해지는 것인지에 관하여 감사대상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사업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행해진 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고용 보장 지원금 수령중에 권고사직이 발생한다면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세 번째 권고사직 기업 불이익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입니다. 내국인 근로자를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부 정책 참가 제한

세 번째 불이익은 각종 정부 정책에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싫어 하는 이유와

회사가 권고사직을 거부한다면 이유는 많지 않을 거에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한 권고사직 및 해고

일반적으로 경영관리 연관 이유로 사내 인원 감축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제안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