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방법

국세청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방법

재무 담당자들은 여러 지출과 판매 수익 증빙 서류, 그리고 영수증을 관리하게 됩니다. 특히 사업자 간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를 무조건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처리하는 일은 신입 담당자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다양하거나 지출계획 항목이 많은 경우 그만큼 세금계산서 관리도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재무 담당자들은 시간과 효과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관리하는 방법을 지속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재무관리에서 필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세금계산서 관리를 위해 이해해야 하는 중요 포인트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자신이 사업용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출한 부가세매입세액의 차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유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유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유

가산세는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열렬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산세는 협력위무위반에 대한 행정 벌 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법에 따른 의무를 열심히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세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세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세법을 준수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고 전송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세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가산세는 세법 준수를 유도하고 세법 위반을 억제하는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란?
매입 세금계산서란?

매입 세금계산서란?

물건 및 서비스를 제공 받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다면 그에 대한 적격증빙을 제공 받아야 합니다. 이럴때 적격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재차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를 위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10만 원 이상의 거래액인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빙 정보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검토받은 후에야 가능한 만큼 번거로운 절차이기에 공급자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못했다면?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못했다면?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못했다면?

세금계산서가 아예 발행되지 않은 미발급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자에게 공급가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받는자에게는 별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 발행되는 지연발급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자에게 공급가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받는 자에게도 지연 수취 가산세로 공급가의 0.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가산세를 내는 대신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세금계산서는 발급 기한 안에 미루지 않고 발행하고 발급받는 것이 금전적 손실을 막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은?

사업자 유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면세와 과세 사업자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반면 대부분의 사업자가 포함된 과세 법인사업자는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유사하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법인과 다르게 개인사업자 중 과세사업자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바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입니다. 연 판매 수익 8000만 원 이하 기업은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나 아무리 간이과세자라고 해도 연 매출이 4000만 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경우, 기업과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 사항

1. 택시운송사업자, 노점 혹은 행상을 하는 사람 2.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혹은 용역을 제공되는 자 3.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 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함를 위하여 전기사업자 혹은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혹은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4.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조정되면서 새로 편입된 연판매 수익 4800만 원 이상80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게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깁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희망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유

가산세는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열렬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란?

물건 및 서비스를 제공 받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다면 그에 대한 적격증빙을 제공 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세금계산서가 아예 발행되지 않은 미발급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자에게 공급가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받는자에게는 별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