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부고지서를 받은 이후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징수유예 신청)

국세청 납부고지서를 받은 이후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징수유예 신청)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직장인까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D, E, F, G, V 등 직업과 연소득에 따라서 유형이 달라지다. 보니 스스로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해당 유형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뭔지 찾다. 보시면 몇 시간 훌쩍 지나버리더라고요.이 글은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D유형, D유형에서도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가 직접 종소세 신고하며 적은 종소세 신고방법으로 해당 유형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편집 후 납부 과정
종합소득세 신고 편집 후 납부 과정

종합소득세 신고 편집 후 납부 과정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고를 다시 하거나 수정경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처음 정기신고를 클릭하고 조회를 하니 아래와 같은 알림창이 떴습니다. 해당 과세연월의 정기신고 기간이 아닙니다. 이미 경과한 과세연월에 대한 신고는 기한후신고 혹은 수정경정신고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한후신고를 클릭해서 조회를 하니 아래와 같은 알림창이 떴습니다. 이미 제출되어 처리중인 신고서가 존재합니다.

기한후 신고불가혹시 수정신고는 되지 않을까해서 클릭해서 조회를 하니 아래와 같은 알림창이 떴습니다.

마감된 신고서가 존재합니다. 수정신고 하시겠습니까? 수정신고는 제시한 당일에 한해서만 작성중 신고서를 불러오거나 재제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편집 후 납부 과정 일반신고서 수정신고
신고 편집 후 납부 과정 일반신고서 수정신고

신고 편집 후 납부 과정 일반신고서 수정신고

뭔가 수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반신고서 화면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수정신고를 클릭하고 조회를 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분리과세주택임대, 기타소득을 선택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기회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대상자의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라면 간편장부대상자네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결정세액 계산에 본인 총수입금액을 적고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50를 적으니 결정세액이 뜹니다.

쭉 다음단계를 누르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했습니다. 납부하기를 클릭하시면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를 할 수도 있고 가상계좌번호 SMS전송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등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근로자 분들입니다. 단순히 사업으로 번 소득만을 신고하는 것이 아닌 근로, 배당, 임대, 이자, 연금 소득 등 여러 항목이 포함됩니다. 금융 소득은 연 2천만 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 1천 2백만 원 이상, 등등 소득 금액 3백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신고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프리랜서지만 방문 판매원, 배달원은 제외되고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이 있는 경우, 퇴직 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제외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금액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소득 혹은 부동산 임대소득은 매번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금 소득은매번 1천 200만원 이상, 기타소득은 매번 3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수익이 높아질수록 내야하는 세금 비율도 커지는 누진세가 적용 되기에 종합과세가 된다면 그 만큼 내야할 세금도 많아지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연금보험료 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예금 등

공제항목을 보시면 많은 것 같아도, 자영업자들이 실상 받을만한 공제는 딱히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절세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노란우산공제 및 연금상품 가입 정도입니다.

이미 납부한 경우 돌려받는 방법

세금혜택을 모르고 이미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했지만 잘못 계산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 더 낸 세금에 관련해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다짐 혹은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하면 됩니다.

경정청구환급일은 세무서에서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하여 세액을 환급해야합니다. 세금을 덜 낸 것에 대해서는 고지서나 알림문자를 통해 요청이 오지만 더 낸 세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서 환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세무 전문가 종합소득세는 세무사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가지 절세 방법들을 꼼꼼하게 챙겨 세금 폭탄을 해결할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득,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 분들이라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세무서 홈택스를 이용한 방법이 복잡하게 느끼는 분들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신고 기간에 대부분이 몰릴 수 있다고 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방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의 방법으로 단순하게 납부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편집 후 납부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고를 다시 하거나 수정경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편집 후 납부 과정 일반신고서

뭔가 수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3년 종합소득세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등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근로자 분들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