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적금금리 TOP 5 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준비 등

국민은행 적금금리 TOP 5 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준비 등

국민은행 적금금리 TOP 5 상품에는 KB내맘대로적금, 직장인우대적금, KB특별한적금, KB Young Youth 적금, KB맑은하늘적금이 있습니다. KB내맘대로적금은 내 맘대로 결심하는 우대이율 조건을 통해 9가지 우대금리 항목 중 6개를 선택해서 최대 연 0.6p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여기에는 급여이체, 카드결제계좌, 자동이체저축, 아파트관리비이체, KB스타뱅킹이체, 장기거래, 첫 거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중한 날 등이 있습니다.

직장인우대적금은 직장인들의 재테크 스타일을 반영하여 급여 이체를 하거나 보너스 등의 비정기적인 자금을 추가로 입금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목돈 마련을 지희망하는 적립식 예금입니다.


저축금액 및 납입기간
저축금액 및 납입기간

저축금액 및 납입기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의 저축금액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 누계액의 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을 초과해 입금 가능합니다.

전환 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납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입니다.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주택청약예금 납입 기간 및 적립금액
주택청약예금 납입 기간 및 적립금액

주택청약예금 납입 기간 및 적립금액

가입일로부터 입주자 선정되는 날까지 매월 약정한 납입일에 2만원50만원 이하로 납입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해놓은 금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가능 이 문구가 필요한 이유는, 청약을 지원할 때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예치금액이 아래 표 이상이 있어야 1순위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 국민은행 청약예금통장 금액 변경 방법
모바일에서 국민은행 청약예금통장 금액 변경 방법

모바일에서 국민은행 청약예금통장 금액 변경 방법

1. 스마트폰에서 KB스타뱅킹 앱을 실행합니다. 2. 더보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뱅킹 이체를 누릅니다. 4. 자동이체를 클릭합니다. 5. 자동이체 조회변경해지를 누릅니다. 6. 청약통장에 납입하고 있는 계좌를 선택합니다. 7.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8. 청약예금통장 이체 건을 체크합니다. 9. 변경을 클릭합니다. 10. 자동이체내역 변경에 확인을 누릅니다. 11. 현재 납입 금액을 클릭합니다.

12. 교환하고 싶은 금액을 기입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13. 다음을 클릭합니다. 14. 변경 페이지에서 다음을 누릅니다.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청년도약통장 조건, 청년도약통장 신청기간 연관 정보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금리, 이자 등 청년도약통장 조건, 청년도약통장 신청기간 연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예금 예금통장 전환, 가입 조건, 신청 방법, 구비 서류, 금리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예금 통장은 기준 청약 통장의 혜택에 더해 1.5%의 우대 금리, 과세 면제 혜택이 적용되니 가입 조건을 만족하시는 청년 분들이라면 무요건 무요건 신청을 검토해보셔야 하는 정부 지원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대출계약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대출계약사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윤 : 동급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사항을 철회하는 경우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 가능 금액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수익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예금 가입은행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시된 자가 대상입니다. 공제한도 매번 납입금액 매번 240만 원 한도 범위 내의 40 최대한도 96만 원 무주택 확인서를 제시된 과세연도부터 납입한 금액이 그 대상이며 선납분, 지연납입분 구분 없이 과세기간 1.112.31 내 납입한 입금일 기준임 필요서류 무주택확인서 은행양식, 영업점 방문 및 스마트 뱅킹 신청 가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을 취급하는 은행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축금액 및 납입기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의 저축금액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택청약예금 납입 기간 및

가입일로부터 입주자 선정되는 날까지 매월 약정한 납입일에 2만원50만원 이하로 납입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해놓은 금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가능 이 문구가 필요한 이유는, 청약을 지원할 때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예치금액이 아래 표 이상이 있어야 1순위 지원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모바일에서 국민은행 청약예금통장 금액 변경

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