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수령액 연금수령나이 알기 (납부내역조회)
필자는 올해 5월에 직장을 그만 두면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중간에 바로 환승이직을 했더라면 그대로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었을 수 있겠지만 퇴직 후 개인 사정에 의해 해외에서 1달 반 정도를 머물게 되었고, 여행을 마치고 한국 집에 돌아오니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가 들어있는 우편물이 배달되어 있었습니다. 배달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필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 당시, 주식 등을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을 납부할 정도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기에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의 1, 2, 3번 중에서 2번 중 이나 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 실직이지만 필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어쨌든 실직은 맞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최소 납부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웠다면, 연금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금수령 나이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출생연도에 따라 점점 더 연금수령 나이가 65세까지 늦춰지게 되었어요. 또한 수익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생계유지가 어렵다면 15년 정도 연금을 앞당겨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달 지급받는 연금 감액이 될 수 있으므로 조기수령 추천하진 않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몇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수익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23년 기준 월 합산소득 2,861,091 이하일 것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조기수령으로 1년 앞당길시 94 지급, 2년 앞당기면 88 지급, 3년 앞당기면 82 지급, 4년 앞당기면 76 지급, 5년 앞당기면 70 지급이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금액
국민연금 임의가입 납입 최소 금액은 90,000원이며 자신이 요구하는 경우 최대 390600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납입 금액은 연마다 4월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최소 10만원 최대 4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의 가입자는 저 구간 사이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납부할 수 있으니 개인이 좋은 금액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은 매월 납부해야 하는 돈이지만, 자신이 직장인이 아니거나, 부득정 사유로 퇴사하여 수익이 없는 경우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납부예외제도이며, 향후 수익이 생기더라도 납부예외 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가입기간을 증가해서 더 많은 연금액을 받기 위하여는 추후납부(추납)를 하는 게 유리하며, 납부예외 기간중 추후납부를 원하신다면 위의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나 국민연금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소득에 따라 납부한 금액과 납부기간에 따라 받는 연금액이 달라진다고 해요. 하지만 참고를 위해서 소개를 드려볼게요. 2019년 9월 기준으로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92만 4천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금액을 참고해서 하면 나의 예상수령액도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 납부기간, 예상수령액 등에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를 준비하기에 정말 좋은 제도인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최소 납부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웠다면, 연금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생계유지가 어렵다면 15년 정도 연금을 앞당겨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금액
국민연금 임의가입 납입 최소 금액은 90,000원이며 자신이 요구하는 경우 최대 390600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