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필요성 가입 개인연금 다른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Q. 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Q.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A. 국내에 거주하는 열여덟살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열여덟살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수익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수익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가에서 실행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노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인 인구가 재빠르게 많아지는 현 여건에서 별 준비없이 노후를 맞이하면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필요 서류
필요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관해 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은 크게 소득조건, 부양조건, 재산조건으로 나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복잡하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명백한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2023년 기준으로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엄격해졌으므로 더욱 조심을 필요합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모두 받아 보실길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수급 중 이혼 시
공무원연금은 배우자와 이혼 시 배우자에게도 지급 가능한데, 대부분이 이혼하면 배우자인 본인은 연금 수급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가정에 불화가 있어도 이혼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이혼을 한 뒤에도 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을 받을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한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의 글을 잘 읽어보고 주의깊게 판단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이혼 시 수급 가능한 조건
이혼하고도 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첫번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혼인기간이란 별거나 가출을 해서 따로 산 기간을 제외하고 함께 가정생활을 한 기간을 일컬어 언급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전 배우자와 이혼을 이미 한 상황이어야 하며, 배우자가 공무원 퇴직연금의 수급권자이거나 조기퇴직 후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만 65세가 되어야 합니다.
만 65세로 정해둔 이유는 연금 수급자가 공직일을 수행하는 동안 가사 및 육아 등 전반적인 가정이슈를 배우자가 해결했을 것이기에 그 부분에 관해 보장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은 다양하며, 주로 소득과 재산, 그리고 가족 상황 등이 고려됩니다.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소득조건입니다. 가구당 수익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5,400,964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1,620,289원 이하 혹은 2,700,482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부양조건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란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조부모님 등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시 국민연금 감액
대부분이 공무원연금을 배우자가 받으면 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공무원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20 삭감 후 지급하지만 그 외에는 부부 감액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국민연금 감액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연금개시 후 5년 동안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수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은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의 감액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면야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국민연금에 등록시켜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이미 공무원연금 수익이 있기에 부양의 필요가 없음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야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아주기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필요 서류
필요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무원연금 수급 중 이혼
공무원연금은 배우자와 이혼 시 배우자에게도 지급 가능한데, 대부분이 이혼하면 배우자인 본인은 연금 수급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가정에 불화가 있어도 이혼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무원연금 이혼 시 수급 가능한
이혼하고도 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첫번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