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와 임의계속가입제도 차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88만 3960명으로 같은 해 1월 말인 94만 7855명보다. 6만 3895명 감소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란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를 모두 더한 인원수로 임의 가입자는 만 18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수익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며 임의 계속 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만 60세 이후에도 수급개시 연령인 65세까지 보험료 내는 가입자입니다.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자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대상이 아니지만 노후를 대처하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접 자율적으로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 혜택도 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있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배려한 훌륭한 제도입니다. 직장근로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닌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 군인, 수익이 부재할 때 말연을 고민하는 사람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제도의 취지는 자기가 원하면 복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만 27세 미만의 군인, 학생, 주부부부 중 수익이 없는 사람등이 속하고 연금 의무가입에서 빼고 국민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가입의무가 없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전제는 수익이 없는 상태는 동일합니다. 수익이 없어 가입 의무가 없는 전업주부나 27세 미만의 학생, 복무 중인 군인 등은 가입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금 보험료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30세까지만 해도 국민연금제도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월급쟁이들은 국민연금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가 벌어서 선배들을 먹여 살리는 제도라 비평적인 말을 자주 들어서 매달 납부하는 돈이 아깝게만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조기 은퇴를 준비하거나 노후준비를 위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심지어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자율적으로 원한다면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연금보험료 납부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국민연금 가입조건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해놓고선, 가입조건이 있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에서 60세까지 이지만, 수익이 있어야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18세60세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직장인 사업소득을 가진 경영인 등 등등 근로수익이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수익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가입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납부해야 하기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 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납건이 발생하면 독촉을 하기도 하고 최고로 나쁜 경우 되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선물로 국민연금 생애 최초 가입을 합니다. 일찍 시작을 하면 할수록 65세 가 되어 받을 때가 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임의가입자는 최소한의 납입금을 내기 때문에 최고의 투자가 될 수 있어요. 대학교를 가면 납부 유예 신청을 하면 후에 수익이 생길 때 납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의 납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최대한 이용하면 좋습니다. 보통 군대를 가면 자동으로 납입 유예가 되는데, 그냥 납부할 수도 있고, 제대 후에 추납 제도를 사용해서 복무 기간 동안에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 여유가 된다면 군 기간 동안에도 지속해서 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취업을 하면 대부분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재직증명서를 갖고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말은 비슷하지만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이 임의가입제도라면,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의무가입 나이가 지나 더 이상 연금 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추가로 가입상황을 연장하고자 할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연금 수령 나이는 만 65세부터 이기에 임의계속가입은 60세부터 64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요. 왜 만기가 지났는데 추가로 가입기간을 연장하려 할까요? 그것은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적어도 가입기간을 채우고 연금을 받기위해서 입니다. 평생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40년이지만, 살다보시면 실직할 수도 있고, 생각처럼 사업이 잘되지 않아서 폐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몇 년 하다가 전업주부로 살게 되고 가입기간이 45년인 분들도 많습니다. 또 아예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있죠.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자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대상이 아니지만 노후를 대처하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접 자율적으로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가입의무가 없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전제는 수익이 없는 상태는 동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인 국민연금 가입조건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해놓고선, 가입조건이 있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