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금액 지급기간 수령대상 자녀 사망 일시금(사망시)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금액 지급기간 수령대상 자녀 사망 일시금(사망시)

유족연금 수급 요건 국민연금 장점 중 하나는 보험료 내던 중이나 국민연금 수령 중에 사망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족에게도 연금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먼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사망해도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이 밖에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이 되거나, 사망하기 5년 전부터 죽은 날까지 3년 이상 보험료 납부한 경우에도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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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처벌

퇴직금미지급처벌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지연시 퇴직금에 연 20정도의 기준으로 지연이자가 부가되지만 요, 퇴직 연금 운영시에는 10에 연관된 것으로 이를 잘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세금도 별도로 붙습니다. 이는 퇴직 소득세로 과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근로 소득세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종속 관계가 없는 프리랜서 형태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종속 관계하에 근로 제공시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1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확성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거나 추가적인 금액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에도 마음껏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납입 한도와 세금감면 연간으로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이 중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연금저축에도 가입되어 있다면,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4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운용기간 동안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은 퇴직급여를 참으로 수령할 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연봉 5,0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즉시 지급 가능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사와 일제히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목돈을 쓸 수 있어 자금 유용에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 면제 퇴직금은 원리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을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 경우에 따른 불신뢰성 퇴직금은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회사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지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파산하거나 경영관리 상태가 좋지 않다면,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인한 장기적인 자금 계획의 한계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DCDefined Contribution 개인연금 제도

DC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비율의 급여를 퇴직연금을 위해 개인 계정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연금 계정을 관리하며, 납입한 금액과 투자 수익의 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투자 선택과 수익에 따라 연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IRP제도는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지속적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직장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등 수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상관없이 개인이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상품으로,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일지라도 DB, DC형 제도를 적용시키는 회사일지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최근에는 퇴직금을 연금형 제도로 운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시면 DB형과 DC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사용자가 이를 직접 운용하며 그 결과에 따른 납입 수준이 변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시 수령할 급여가 사전적으로 확정되어있기에 이를 확정급여형 제도라 부르고 퇴직금을 회사가 운용해 주고 운영 결과도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에 따라 계산해 퇴직금을 받게됩니다.

이때 산정방식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값이 됩니다. 두번째인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 제도입니다. 본 운용 방식은 사용자가 매번 근로자 매번 임금의 112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내리는 제도가 확정기여형인 것으로, 앞선 제도와 비교할 때 운용 주체가 회사가 아닌 자신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미지급처벌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확성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거나 추가적인 금액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DCDefined Contribution 개인연금

DC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비율의 급여를 퇴직연금을 위해 개인 계정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