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조기 수령도 가능)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안예측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국민연금의 정상 수령 연령을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배경과 조건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국민연금조기수령조건이라는 주제로 이 글을 시작합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조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그 장단점을 알면, 더욱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조기수령조건의 세부 사항과 그에 따른 장단점, 그리고 신청 방법에 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의 정상적인 수령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최소한 10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지정된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빠른 수급조기수령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일찍 은퇴한 사람이나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정 연령 이후에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기수령을 통해 안정되는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령액 감액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연금의 수령액이 감소합니다. 이는 조기수령을 위한 일종의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기수령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정상 수령 연령까지의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1년 조기수령 연금액이 6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이었다면 94만 원만 받게 됩니다. 2년 조기수령 연금액이 총 12 감액되어 88만 원을 받게 됩니다. 3년 조기수령 연금액이 총 18 감액되어 82만 원을 받게 됩니다. 4년 조기수령 연금액이 총 24 감액되어 7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정상적인 노령연금 수령 연세 이전이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고, 조기노령연금 수령 나이에 해당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조기노령연금 수령 연세 이행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 함은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2022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2,681,724원으로 2022년 사업소득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아니면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한 대표적인 조건 중 하나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기간입니다. 조기수령을 희망하는 인원은 최소한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연금의 지급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조기수령을 희망하는 사람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2,861,091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소득조건은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의 최대 한도를 의미합니다.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평균소득 사업이윤 근로소득 종사 개월수사업이윤 총수입 필요경비근로소득 총급여 근로소득공제액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연령입니다. 국민연금의 정상적인 수령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연금을 수령하려면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55세에 받으면 정상 연금의 70, 56세는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는 94를 평생 받습니다. 연금 가입 시기는 다르지만 최소한 10년 이상 납부해야 해야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으로 납부기간 10년을 채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납입을 했지만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제도를 통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아래의 3가지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 아니면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지만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노년이 되면 소득이 없어자고 일자리도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