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 사업장가입자는 가입자 자기가 절반, 사용자가 절반을 납부하며 지역가입자 등은 자기가 모두 부담 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해마다 소득총액신고로 계산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해마다 7월 부터 다음달 6월까지 적용 지역가입자등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득자료 등의 확인을 통한 소득변경알림 있음 국민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로 되어있다는 사실은 거의 모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누어내기 때문에 근로자는 실제로 4.5만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법에서 연금보험료 중 가입자 자기가 부담하는 금액을 기여금이라고 부르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최초 신고 후 해마다 소득총액 신고를 통해 산정
최초 신고 후 해마다 소득총액 신고를 통해 산정

최초 신고 후 해마다 소득총액 신고를 통해 산정

보험료의 산정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천원 미만인 금액은 절사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었는데 21년 7월부터는 하한액은 33만원이고 상한액은 524만원이 되었습니다. 즉 최소한 29,700원의 보험료 납부해야 해야만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상하한액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고 보통 사람들의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나는 절차를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처음 자격취득신고를 할 때 기준소득월액을 적어서 신고합니다. 이로써 최초 신고에 의한 최초 연금보험료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이와 같이 신고를 할 때 소득을 적게 되는데, 이 소득이라 함은 세금 면제 소득을 제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

살다. 보시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실직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여유가 없어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일시면제를 신청하셔서 잠시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중단하게 되면 적어도 가입기간10년을 못 채워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데, 납부 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서 미흡한 가입 기간최대 119개월을 채울 수 있습니다.

추납 60개월 이상 신청할 경우, 최대 60회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추납 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 연금 보험료에 추납 신청 개월 수만큼을 곱해서 정해집니다. ex 추납 신청 당시 국민연금을 매달 9만원 씩 납부했고, 추납을 1년12년 신청하고자 한다면? 108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재개 방법
국민연금 납부 재개 방법

국민연금 납부 재개 방법

사정이 어려워져서 연금 납부를 중지 중이었는데, 형편이 어렵더라도 혹은 나아져서 다시 납부를 시작하고 싶다면 납부 재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직자는 일자리를 구했을 때, 사업자는 중단된 납부기간 동안 사정이 나아졌을 경우에 신청하면 되는데, 기업 가입자는 사업장에서 신고하고, 지역가입자는 자기가 직접 ”소득신고 재개”를 신하면 됩니다.

사찰 문화재 관람료 폐지 첫날 등산객들 웃었다

입장료 진짜 안 받네요. 5월 4일 오전 10시 경기 동두천시 상봉암동 소요산 관광지 입구. 운동복과 가벼운 옷차림의 등산객들이 정상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매표소를 지나치면서 고개를 갸웃했다. 전날만 해도 매표소에 연결되어 있던 성인 2,000원, 청소년 600원이라고 쓰인 요금표가 사라진 것입니다. 대신 불교문화유산, 국민에게 가까이라는 글귀와 함께 전면 무료개방을 알리는 안내문이 등산객들을 맞았다.

사라진 요금표 자리 국민에 인접하게 공지 소요산에서는 산 중턱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 말사인 자재암 측이 보유 문화재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등와 경내 관람을 이유로 30년 넘게 관람료를 징수해 왔다.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임의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을 현재 1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계속가입 전 가입자격에 따라 달리집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 또한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하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사업장가입자와는 다른 점이 정기적인 소득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제15조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자나 그 대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소득 신고연도의 전년도의 소득월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윤리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되기 때문에 정기신고도 없으므로 본인의 선택 따라 결정이 됩니다. 물론 현실 소득보다.

자주 묻는 질문

최초 신고 후 해마다 소득총액 신고를 통하여

보험료의 산정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천원 미만인 금액은 절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

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 재개 방법

사정이 어려워져서 연금 납부를 중지 중이었는데, 형편이 어렵더라도 혹은 나아져서 다시 납부를 시작하고 싶다면 납부 재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