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및 상한액 하한액 조정 적용 (2023년 버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및 상한액 하한액 조정 적용 (2023년 버전)

연마다 7월에는 국민연금 공제액이 변경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국민연금 납부기준인 소득월액 신고를 이미 마쳤을텐데요. 국민연금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과 연마다 설정되는 상한액 하한액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연말정산을 끝내고 받게되는 원천징수영수증의 16번 총소득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환산하여 을 적용하게 됩니다. 2023년 연초에 마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2022년도에 대한 소득이기에 7월에 해당되는 국민연금소득은 2022년도 수익이 적용되기 때문에 2023년도당해년도 수익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21년 대비 2022년 수익이 올랐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인상효과를 나타냅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수급자격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수급자격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수급자격은?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제도인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수급자격에 관하여 알기 쉽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크레딧 수급자격 국민연금 가입자에 한하며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흔히들 알고 계시는 실업급여를 말하는데요. 실직 이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 중에 국민연금 가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크레딧 수급자격으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있는데요. 소득표준의 경우 금융 소득 및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재산 기준인데요. 재산의 경우 토지, 주택, 항공기, 건축물, 선박의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초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최초 신고 후 연마다 소득총액 신고를 통해 산정
최초 신고 후 연마다 소득총액 신고를 통해 산정

최초 신고 후 연마다 소득총액 신고를 통해 산정

보험료의 산정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천원 미만인 금액은 절사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었으나 21년 7월부터는 하한액은 33만원이고 상한액은 524만원이 되었습니다. 즉 최소한 29,700원의 보험료 납부해야 해야만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상하한액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고 보통 사람들의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나는 절차를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처음 자격취득신고를 할 때 기준소득월액을 적어서 신고합니다. 이로써 최초 신고에 의한 최초 연금보험료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이런 신고를 할 때 소득을 적게 되는데, 이 소득이라 함은 세금 미과세 소득을 제외해야 합니다.

23년 7월9월 연 3.35분기별로 변동금리가 적용 연체이독립 연 6.70 이자의 두 배 적용 보증수수료나 연대보증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자 예시 대출금액을 천만 원으로 잡으며 붙잡고 현재의 이율로 계산된 예시이므로 부담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후긴급자금 실버론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스스로가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신청 시 약정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사업장가입자아니면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 적용방식

1) 신규 사업장가입자* 및 복직자(납부예외 대상자의 복직 등)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방법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를 말함 가입자의 입사 아니면 복직 시의 기준소득월액은 입사복직 시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는데, 이 신고소득에는 근로계약 시 급여항목인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명절상여금, 기초 성과급, 휴가비, 교통비, 고정 시간외 수당, 복지연금, 등등 각종 수당 및 예측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은 다음의 구별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정기결정7.1.부터 다음 해 6.30까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적용시키는 달의 전달6.30까지까지로 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국민연금의 경우 요율인상이 없지만 연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함으로 국민연금의 인상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참조하여 2022년 대비 2023년 상한액, 하한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소득월액이 30만원인 경우 하한액이 적용되며, 2023년 6월까지는 35만원의 4.5인 15,74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게 되지만, 2023년 7월부터는 37만원의 4.5인 16,650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910원 인상 해당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소득월액이 600만원인 경우에는 상한액이 적용하게됩니다. 2023년 6월까지는 553만원의 4.5인 248,85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게 되지만, 2023년 7월부터는 590만원의 4.5인 265,500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16,650원 인상 해당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상한액, 하한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물가에 연동되는 국민연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제도인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수급자격에 관하여 알기 쉽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최초 신고 후 연마다 소득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의 산정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천원 미만인 금액은 절사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가입자아니면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

1 신규 사업장가입자 및 복직자(납부예외 대상자의 복직 등)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방법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를 말함 가입자의 입사 아니면 복직 시의 기준소득월액은 입사복직 시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는데, 이 신고소득에는 근로계약 시 급여항목인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명절상여금, 기초 성과급, 휴가비, 교통비, 고정 시간외 수당, 복지연금, 등등 각종 수당 및 예측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