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주의 사항 꼭 알고 신청하셔야 고생안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 착오납부하거나 이중납부한 경우나 부과, 고지는 정상적으로 되었으나 자격 상실, 감액 조정 등으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해서 개인 및 기업 가입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온라인 신청을 해서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3년이 지나버리면 소멸되어 환급금이 없어집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후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많이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에서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를 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을 경우에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방법의 두 가지
사전급여방법 사후급여방법 건강보험 공단에서 직접 대상자에게 환금을 진행해 주는 방식. 예를 들어서 최근 23년간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병원 진료나 치료의 횟수가 많을 경우 이때 발생한 부담금내가 지불한 병원비가이 그다음 해 8월에 최종결산했을 때본인부담 상한액공단이 정한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은 건강보험료 지불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대상이며 직장을 다니고 있든, 지역 가입자이든 무관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환급금을 조회하고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사이트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나의 보험료 선택합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필요한 정보를 조회하고 확인합니다. 2. 모바일 앱을 통한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로그인을 진행한 후, 메인 화면에서 민원요기요를 선택합니다.
환급금 조회신청를 선택하여 필요한 정보를 조회합니다.
환급금 신청 시 주의할 내용
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본인 직접 신청 진료를 받은 자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납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2. 직계존비속 예금계좌로 신청 부득정 사유로 자신이 직접 신청이 힘든 경우,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해당 예금통장 소유자가 제출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금이 있는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금 지급 신청안내문을 발송을 한다고 합니다. 2023년도에는 8월 23일에 발송을 했다고 하니 매번 8월쯤에 해당자는 관련안내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이 되는 분들은 연관 안내문을 받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조회하신 후 직접 신청을 하셔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환급금대상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아래그림과 같이 건강보험 앱The건강보험에서 조회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아래그림과 같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조회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환제 적용 방법
상한제는 적용 방법이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가 된다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을 받습니다. 사후환급은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해서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후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많이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에서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를 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을 경우에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급방법의 두 가지
사전급여방법 사후급여방법 건강보험 공단에서 직접 대상자에게 환금을 진행해 주는 방식.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