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12)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_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
공무원과 가족 돌봄 휴일은 공무원들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이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있으며,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급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서장은 이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서류는 유급 가족 돌봄 휴가를 승인받기 위한 요구되는 요소입니다. 무급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려면 부서장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만 휴가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 가족 돌봄 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무급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급 가족 돌봄 휴가가 남아 있더라도 원할 경우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한 사유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1. 해당 사업지에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구성원이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4. 가족 돌봄 휴직이 사업체에 중요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확인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 자격을 갖추고 휴직을 신청했을 경우 이를 무조건적으로 허용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미맍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일은 연마다 총 10일이 부여되는데요. 가족의 범위는 자녀성년인 자녀 포함,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까지 포함이 됩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차이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10일 중 자녀 돌봄의 목적으로 3일은 유급으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 7일은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유급휴가3일에 연관된 사유를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교육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지방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 사유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시간 사용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무급 계산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무급처리할 경우 급여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재직휴가 사용 시 주의사항
장기재직휴일은 해당 재직기간 중 나누어 사용할 수 있지만 매회 3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20일의 장기재직휴가가 있는 경우, 장기재직휴일은 최소한 3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20일 중 3일 9일 3일 4일 사용 후 1일이 남더라도 잔여 일수가 3일 미만인 경우에 남은 1일은 자동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잔여 일수가 3일 이상이 되게끔 고민하고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휴가기간 10일 중 5일을 사용한 후 나중에 3일을 사용하고 잔여기간 2일이 남은 경우 2일은 사용 불가 자동 소멸 또한 해당 재직기간이 경과할 경우 이월하거나 소급사용을 불가능하며, 미사용한 장기재직휴일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중요한 업무공백이 예견될 경우 기관의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휴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직휴가 제도의 휴직기간
먼저 파악해야 할 사항으로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1년에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을 나누어 사용할 경우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년 기준이므로, 이번 해에 90일의 휴직기간을 모두 이용했다면 다음해에 또 90일의 휴직기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직기간 동안의 90일간의 휴직기간은 근속일수에 포함되지만, 임금산정 기간에는 제외된다고 하니 일수를 인정받는 무급휴직기간 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만약 휴직기간을 30일 이하로 간단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 10일 단위로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 휴가제도가 별도로 있다고 하니, 확인 후 상황에 맞춰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의 중요성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가정 생활의 균형을 이어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은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고, 가족의 사랑과 유대감을 더욱 깊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가족돌봄휴가를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에 관한 열정과 동기부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안정과 행복은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서의 성과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가족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권익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한 사유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재직휴가 사용 시
장기재직휴일은 해당 재직기간 중 나누어 사용할 수 있지만 매회 3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