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7급 재산신고 재산오픈 의무 대상 종류 아파트 법적근거

공무원 7급 재산신고 재산오픈 의무 대상 종류 아파트 법적근거

우리나라에 처음들어보는 공무원도있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생소한만큼 아는사람들만 아는 경쟁비율 낮은 공무원도 있습니다. 한번 공무원의 종류에 관해 검색을 해서 정리해보겠다. 처음 급수에 따른 공무원들에 관해 얘기하자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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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오픈 및 심사

재산오픈 및 심사

재산공개는 공무원 재산등록과정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상의 한계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대상은 보통의 2급 이하 공무원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로 1급 이상 정무직 고위공무원들만 대상입니다. 보통 해마다 3월 중에 공개되며 관보등에 기재되며 우리들은 뉴스로 해당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재산오픈 시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하며 소명정보를 함께 첨부합니다. 재산심사는 재산등록사항과 재산형성과정을 심사합니다.

재산오픈 대상자는 재산오픈 후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며 비오픈 대상자는 연중심사를 하나 보통 9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합니다.

재산등록 의무 위반시 제재

공무원은 재산등록 의무를 위반 시 강한 형사처벌 및 징계, 해임,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산등록 거부의 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변동사항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임 혹은 징계의결 공직선거후보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재산등록 기간 내 신고의무 위반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 징계의결,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성실등록의무 위반 등록의무자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해임 혹은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 재산

등록대상 재산범위는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포함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은 무조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직계 존비속도 등록의무이나 예외적으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경우나 타인부양의 경우 고지거부를 통해 재산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 재산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해당되는 권리, 동산 등이 있으며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변동신고시 등록재산의 가액 기준시점은 해마다 12.31.입니다.

최초신고 시에는 임용이나 승진된 날의 기준가액을 등록합니다.

재산등록 시기

재산등록은 최초신고와 변동신고로 나눕니다. 최초신고에는 신규, 승진이 있으며 변동신고에는 정기, 의무면제, 유예복귀, 재등록, 퇴직이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들은 승진 시 최초로 재산등록을 하고 해마다 정기변동신고를 합니다. 나머지 재산신고는 퇴직, 파견 등 신분변동이 있을 때 하는 신고입니다. 최초신고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정기변동신고는 해마다 2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절차

공무원 재산등록 신고서 작성 절차는 재산등록의무자가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과 고지거부 허가 신청과정을 거친 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곳에서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과 고지거부 허가신청은 필수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등록의무 공무원들은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왜냐하면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 및 가족들의 재산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본인의 재산도 제대로 알 수 없음에도 가족들의 재산은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금융정보는 각 금융사에서, 토지정보는 국토부 및 지자체에서, 건물정보는 행정안전부로터 통보받게 됩니다. 통보된 자료는 공직윤리시스템 내에 자동으로 현출 되며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재산공개의 법적 근거

재산등록에 관한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ldquo;등록의무자rdquo;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또한 공직자의 재산공개에 대한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오픈 및 심사

재산공개는 공무원 재산등록과정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부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등록 의무 위반시 제재

공무원은 재산등록 의무를 위반 시 강한 형사처벌 및 징계, 해임,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재산

등록대상 재산범위는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포함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