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질병휴직 대신 가족돌봄휴직 신청하세요

공무원 질병휴직 대신 가족돌봄휴직 신청하세요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에만 가능했던 가사휴직을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넓히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4월 19일 시행에 따라 교육공무원 가족돌봄휴직 연관 사항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공무원 가사휴직 교사 가사휴직 개정 사항
공무원 가사휴직 교사 가사휴직 개정 사항

공무원 가사휴직 교사 가사휴직 개정 사항

가사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가족의 간호가 필요함을 증명하기 위한 진단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 가사휴직 제도는 개정되었습니다.

이전에 가사휴직을 사용할 때에는 가족의 간호가 필요함을 증명하기 위한 진단서 등을 무조건적으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사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가장 필요한 변경 사항은 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 가족돌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휴직제도 종류에 따른 상세내용
휴직제도 종류에 따른 상세내용

휴직제도 종류에 따른 상세내용

위 표는 휴직제도의 종류와 해당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권휴직은 행정기관장의 권한에 의해 휴직이 결정되므로 공무원은 휴직 신청 없이 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청원휴직에서는 공무원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휴직 신청을 하게 되며, 행정기관장이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 휴직제도는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뉘며, 각각의 특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휴직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은 자신의 사정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으며, 휴직제도는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입니다. 공무원 가사휴직기관장은 신청에 관하여 승낙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휴직 중 육아휴직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기관장의 재량행위에서 기속행위로 변경되었습니다.

시간제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 계산 방법
시간제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 계산 방법

시간제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 계산 방법

20시간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노동을 대행하는 경우의 수당 지급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인이 대행하는 경우 월 20만 원에 20시간을 나누고 40시간을 나눈 값에 곱하여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2인이 대행하는 경우 월 20만 원에 20시간을 나눈 뒤 40시간을 나눈 값에 12를 곱하여 1인당 5만 원씩 지급됩니다.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액과 지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는 대행 공무원들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월 20만 원을 대행 지정 인원수로 나눈 값을 월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 외의 노동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월 20만 원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실제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에서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차감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공무원 가사휴직 기간

공무원의 가사휴직은 1년 이내로 지원하셔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 기간 중 총 가사휴직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휴직은 해당 기간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직중인 공무원은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휴직기간 중에라도 해당 휴직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혹은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휴직기간이 끝난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이 됩니다.

공무원 가사휴직의 필요성과 휴직사유

공무원 가사휴직은 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공급하는 휴가제도입니다. 이 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휴직사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정에서의 가사와 육아 등을 이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사휴직의 두 번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통령이 직접 휴직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합니다. 대통령령에 따라 규정된 휴직사유와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교사들도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의 경우에도 휴직사유가 필요하며, 이는 해당 교육기관이나 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의 가사뿐만 아니라 교육업무와 연관된 사유도 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사휴직과 교사 가사휴직을 신청하려면 휴직사유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돌봄휴직 QA

1.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을 1년씩 연속하여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임용권자는 한 번에 1년을 초과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승인할 수 없고, 다시 가족돌봄휴직이 필요한 경우 복직 후 새로운 휴직 명령이 필요합니다. 다만 복직과 동일자의 가족돌봄휴직은 가능하며, 이렇게 활용한 휴직 기간이 총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는 의미입니다.

2.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기관은 수리 의무가 있는지? 육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직은 임용권자가 무조건적으로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양돌봄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와 기관 내 인력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가사휴직 교사 가사휴직 개정

가사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가족의 간호가 필요함을 증명하기 위한 진단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휴직제도 종류에 따른

위 표는 휴직제도의 종류와 해당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 계산

20시간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노동을 대행하는 경우의 수당 지급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