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수급 부모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 확인하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과 516만원의 비밀
연말정산 시간이 다가오면 많은 근로자들이 진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부양가족 소득공제입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란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으로, 부양가족 한 사람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에는 누가 포함되는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결혼을 통해 가족이 된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인 시어머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카드와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여부
가족카드를 활용하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엔 카드 사용자명의 기준으로 하나하나씩 공제가 가능하며, 인적공제로 가족들을 공제받을 때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 근로자본인의 형제자매가 쓴 카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 조건은 나이를 따지지는 않지만 수입이 있으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가족들의 카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A기본공제는 원래 나이와 소득에 따라 구분이 되지 않나요? 나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맞습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신용카드 공제는 25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 받지만 공제 한도는 근로자본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지만 25년까지 추가 공제가 한시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로 공제를 받는다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총 600만 원까지, 7천만 원 초과인 근로자는 총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 금액 계산식
각 카드의 사용금액에 x사용처에 따라 다른 각각의 공제율을 합산한 후, 신용카드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과 신용카드 사용분을 비교해 작거나 같은 금액을 빼주는 것이 일반적인 공제방식입니다. 각카드사용분 x하나하나씩 공제율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 25 신용카드사용분기본공제 이후 그 금액에서 한도를 넘는 금액이 있다면300만 원 초과금액에 각카드의 사용분이 공제율을 곱한 뒤 한도와 비교하여 같거나 적은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는 쓰이는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정보를 다운로드하여 정리되어 있는 사용금액을 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정보 제공동의 대리 신청 방법
홈택스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통해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과 근로자의 주소지가 다르거나 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 변동 등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이어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의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을 선택한 후 제공동의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부양가족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부양가족 대신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같이 첨부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혹은 경로우대자인경우 추가로 더 공제가 됩니다.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 원,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1인당 100만 원을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는 배우자가 있거나 없는 여성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50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이며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글을 마치며
예전에 형제들끼리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서로 인적공제 하겠다고 다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시면 그야말로 쓴 맛이 나는 기사이지만, 수입이 없는 어버이의 인적공제는 그만큼 절세의 효과가 크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거기에 부모님께서 만 70이 넘으셨다면, 추가로 경로우대공제로서 100만 원 추가 공제가 있다는 점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희 부모 똑같은 경우 직장생활을 장시간 하셨어서 그런지 오히려 연말정산 때가 되면 잊지 말고, 공제받으라고 연락이 오실 정도이니,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어버이의 마음에 다시 한번 고개가 숙여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카드와 부양가족 신용카드
가족카드를 활용하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엔 카드 사용자명의 기준으로 하나하나씩 공제가 가능하며, 인적공제로 가족들을 공제받을 때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도 공제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신용카드 공제는 25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 받지만 공제 한도는 근로자본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제 금액 계산식
각 카드의 사용금액에 x사용처에 따라 다른 각각의 공제율을 합산한 후, 신용카드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과 신용카드 사용분을 비교해 작거나 같은 금액을 빼주는 것이 일반적인 공제방식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