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당직 당직비 대체휴무에 대해서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공무원 당직 당직비 대체휴무에 관련해서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이번에는 이렇게 공무원들이 기본 근로시간 외로 일하는 공무원 당직 및 이와 관련 당직비 및 당직대체휴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당직의 개념은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에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휴일 혹은 근로시간 외의 화재, 도난 혹은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혹은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혹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혹은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imgCaption0
대체휴무 사용

대체휴무 사용

가 장기간 근무 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휴무의 취지에 맞게 대체휴무는 가급적 대체휴무가 발생한 날의 그다음 정상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부터 대체휴무 사용 가능 나 대체휴무는 확실한 근거공문 등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합니다.고 인정할 때 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이 대체휴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다.

주요 업무 및 근무방법

당직근무 시 보통 30분 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신고하고 인수인계를 마친 후 당직실 혹은 상황실 등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당직근무 시에는 공무가 아닌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안 되며 표찰을 착용하고 모든 사고를 철저히 방지해야 합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대동소이합니다. 당직근무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교대로 취침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으나 1명일 경우 기본적으로 취침을 할 수 없으나 소속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근로를 수행한 후 일정시간을 정하여 취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적용상의 Tip

8시간 미만의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무 부여 여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는 휴일 근무가 대체로 8시간 미만일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에 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자면 8 시간 미만의 휴일근로는 대체휴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유로 사회복지현장에서 8시간 미만 근로에 관련해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도 않고 대체휴무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에게는 전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심하지 않으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회복지시설에서 다른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면 어쩔 수 없이 대체휴무라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현장에서는 8시간 미만의 휴일근로라도 대체휴무를 적용하여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지방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또한 국가공무원과 비슷하게 당직근무를 합니다. 지본연의 경우 보통 조례 및 규칙으로 당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복무규칙에 준하고 있습니다. 지본연의 경우 당직사령과 당직원을 두며 인원은 5명 내외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에도 각 1명씩 당직근무자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당직사령은 보통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합니다.

당직대체휴무

당직근무를 종료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건강보장을 위해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당직대체휴무라고 합니다. 보통 당직근무를 종료한 날을 휴무하게 합니다. 업무상 불가피하게 휴무를 하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에 따라 5일 10일 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직대체휴무도 소속기관에 따라 위와 같은 1일 휴무를 주는 경우도 있고 오전, 오후 선택하여 4시간의 휴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공무원의 당직, 당직비 및 대체휴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당직은 공무원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이지만 공무원 사이에서는 기피되는 업무입니다. 당직근무를 하는 대상도 6급이하 공무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고위직들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직비 또한 열정페이에 가까운 보상으로 공무원들 사이에 불만이 많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남성공무원들만 숙직을 하여 성차별 논란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체휴무 사용

가 장기간 근무 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휴무의 취지에 맞게 대체휴무는 가급적 대체휴무가 발생한 날의 그다음 정상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부터 대체휴무 사용 가능 나 대체휴무는 확실한 근거공문 등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및 근무방법

당직근무 시 보통 30분 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신고하고 인수인계를 마친 후 당직실 혹은 상황실 등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적용상의

8시간 미만의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무 부여 여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는 휴일 근무가 대체로 8시간 미만일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에 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자면 8 시간 미만의 휴일근로는 대체휴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