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허가 심사시 참고사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참고)

공무원 겸직허가 심사시 참고사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참고)

이번에는 공무원 연가에 관하여 글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지급 제외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분류를 살펴보고, 지급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연가보상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에 따라 연가보상비가 지급되는 대상은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대부분이 연가보상비를 받게 되지만 하지만 연가보상비 지급이 제외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위에 연관된 인원은 연가보상비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등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등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등

1회성인 저술번역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웹소설처럼 주기적으로 업로드 혹은 업데이트를 해야하는 경우라던지, 월 몇 회 등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저술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또 직접 서적을 출판하고 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학습지나 문방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월봉급액 계산방법
월봉급액 계산방법

월봉급액 계산방법

가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월봉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말합니다. 나연가보상비 지급대상자중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월봉급액 산정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 중 기본 연봉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은 84로 합니다. 다연도 중 인사발령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명예퇴직, 의원면직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직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도 중 퇴직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액

연도 중 퇴직을 하였다면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때 계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는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먼저 6월 30일 이전에 퇴직을 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퇴직일 전일 현재 월봉급액의 86 130 연가보상일수 로 계산합니다. 2 만약 7월 1일 이후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퇴직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6월 30일까지의 연가보상비는 연가잔여일 수 10일 이상자에게 5일 보상으로 지급합니다.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연가보상비는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130 연가보상일수를 해 주되, 6월 30일 기준으로 지급 받은 연가보상비를 빼주어야 합니다.

지급액예산의 범위안20일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

아래 의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지급액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을 선택한 기관의 경우 지급대상자에게 5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 나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 해당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가에 의해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빼고 지급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7월에 지급받은 연가보상일수5일 미만일 경우 연가보상비를 환수하되, 환수금액 계산은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을 따른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혹은 재건축조합의 임원 등

위의 직위들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나 감사 일을 계속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이 불가합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 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이 불가합니다.

공무원 연가 일수

공무원의 재직 기간 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하나하나씩 2일을 더합니다. 이때 산정하는 재직기간이란 연월일수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뜻하며, 휴직, 정직, 직위해제,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연가와 지급제외대상, 연가보상비를 계산하는 방법, 연가일수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공무원 연가에 관하여 알아보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긴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1회성인 저술번역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월봉급액 계산방법

가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월봉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도 중 퇴직자에 대한 연가보상비

연도 중 퇴직을 하였다면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때 계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는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