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혜택 (2) 상시근로자 수 계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혜택 (2) 상시근로자 수 계산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류 기준을 업무적으로 검색할 일이 있었는데, 의외로 명확하게 기준을 정리해 둔 곳이 없습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처럼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류 기준을 찾아 검색하시던 분들께 도움도 되고, 이후에 저도 다시 참고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을 참고하여 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중기업, 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을 분류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는 기업의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적용돼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분류합니다. 적용되는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과 에서 지정해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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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계산

상시근로자 계산

상시근로자 대상을 확인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될까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1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기업 아니면 사업에서 법 적용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용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상시근로자라고 해서 늘 동일한 조건이 아닌겁니다. 6월 , 7월 총 근로자 수 일수를 기준으로 연인원가동급 수를 나눌경우 상시근로자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다음으로 휴게시간을 보겠습니다. 휴게시간 관련 조항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휴게시간, 즉, 계속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계속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해야하는 조항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확인 방법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2022년 9월 1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10월 한 달 동안 사업장에서 일을 한 근로자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일 2022년 9월 1일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2022년 8월 1일 8월 31일 산정기간 동안 총인원 135명 평일 21일 x 5명 주말 10일 x 3명 산정기간 가동급 수 31일 상시근로자수 135 31 4.4명 위 예시는 4.4명으로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5인 미만으로 일한 일수가 산정기간의 절반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고 관련 조항 중 일부

자, 특히 해고와 관련하여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해고 관련 조항에 혼동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법 해고 금지 법리가 있었는데 부당해고가 금지되고 위법 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의무, 즉,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 해고예고의무는 적용이 됩니다.

좀 더 제대로 설명하자면 해고예고의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해고에 있어 해고 30일 전 미리 통고를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것이고 위법 해고 금지 의미는 해고의 시기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해고에 대한 금지의무인 것이죠. 따라서 해고의 예고를 했더라도 부당한 해고가 있을 수 있고 정당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분류 기준

소상공인 분류 기준은 매출과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로 결정됩니다. 2022년에 소상공인의 분류도 근로자 수가 아닌 매출액으로 해야 해야하는 내용의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소상공인기준법 제2조, 정의에서 지정해서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류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10인 미만 두 가지가 있는데,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0인 미만을 소상공인 기준으로 적용하는 업종은 4가지 뿐이어서, 등등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대표자, 임원, 3개월 미만 계약직 인원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을 포함한 전체 인원이 5명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이고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계산

상시근로자 대상을 확인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다음으로 휴게시간을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 확인 방법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