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수정신고 방법 과태료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수정신고 방법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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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보수총액
전년도 보수총액

전년도 보수총액

전년도 보수총액은 연간 해당 근무자가 받은 보수총액?입니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 과세 면제 금액을 제외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신고된 금액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저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작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서류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자별원천징수영수증 1 급여대장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근로자별 원천징수영수증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다.

확인하면서 더 정확해지기는 했지만. 굳이. 그리고 연말정산을 끝내셨다면 사실상 다. 맞추신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이지급명세서 상, 하반기 서류와 원천징수영수증만 대조해서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 피보험자의 구직활동과 재교육과정을 지요구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직 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조건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적어도 120일에서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대한민국의 4대 보험에 해당합니다.

휴직자, 중도입사자 보수총액 신고 방법
휴직자, 중도입사자 보수총액 신고 방법

휴직자, 중도입사자 보수총액 신고 방법

만약 해당 연도에 아동휴직 등의 사유로 휴직한 근로자가 있거나 중도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보수총액신고는 어떠한 방안으로 하여야 할까요? 휴직자 및 중도입사자는 일반근로자 보수총액신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되, 휴직자의 경우 휴직한 기간은 근무월수에서 제외하여 입력하며, 휴직기간 사업장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등의 보전적 급여 또한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현근무지에서의 보수총액만 입력하여야 하므로 종전근무지의 보수총액과 합산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중도입사자와 휴직자 모두 단 1일이라도 근무한 날이 있으면 해당 월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주의 산전후휴가출산휴가기간은 육아휴직과 달리 해당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없어도 근무월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 rarr 민원접수신고 rarr 보수신고 rarr 보수총액신고 2. 보험연도, 사업장관리번호, 작성자 입력 rarr 서식 다운로드 보수총액 신고 귀속연도를 입력합니다. 현재는 2023년이므로 보수총액 신고 대상 연도는 전연도인 2022년이 됩니다. 돋보기 아이콘을 선택해 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하면 사업장명칭과 대표자 등 직장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작성자명과 연락처를 입력한 후 일반근로자 신고대상자 다운로드를 선택해 보수총액 신고 스프레드시트 서식을 다운로드해줍니다.

3. 보수총액 신고내용 작성 엑셀파일에 신고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산재 취득일은 자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별 부과부호구분과 종사지코드, 연간 보수총액을 입력해 줍니다.

고용보험은 2022년에 고용보험요율이 인상되고 번거롭지만 16월712월 보수총액을 나누어서 신고해야합니다. 뭐 다행인건 딱 상하반기로 나눠져서 크게 어렵지 않을 거 같긴해요. 그리고 2023년부터 당분간은 요율 변동이 없을 거 같아서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튼 각 근로자별로 16월, 712월 보수총액 써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확인하고, 그거 보고 썼습니다. 왜냐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에 한 번씩 제출하기 때문에 근로자별로 딱 16월, 712월 보수액이 적혀있거든요 꿀팁 무튼 그래도 혹시 모르니. 간이지급명세서의 보수총액과 원천징수영수증의 16번도 근로자 하나하나씩 확인하고 입력을 했습니다.

실업급여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실업 수당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 18개월 간 적어도 180일 이상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해고 혹은 계약 종료일 만료로 반강제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함. 자발적인 퇴사는 제외. 근로자가 재합의를 원하지 않은 경우는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함.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퇴직 처리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근로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스스로가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할 것 지정 기간 내 적어도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할 것 퇴직 사유가 가장 중요한데,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 종료일 만료 등 명백하게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무리 없이 수급자격을 얻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년도 보수총액

전년도 보수총액은 연간 해당 근무자가 받은 보수총액?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 피보험자의 구직활동과 재교육과정을 지요구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직자 중도입사자 보수총액 신고

만약 해당 연도에 아동휴직 등의 사유로 휴직한 근로자가 있거나 중도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보수총액신고는 어떠한 방안으로 하여야 할까요? 휴직자 및 중도입사자는 일반근로자 보수총액신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되, 휴직자의 경우 휴직한 기간은 근무월수에서 제외하여 입력하며, 휴직기간 사업장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등의 보전적 급여 또한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