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 도로 집중단속 지정차로제

고속도로 1차선 도로 집중단속 지정차로제

저는 운전을 하지 않던 때에도 교통법규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고속도로를 타고 장거리를 가다. 보시면 늘 화물차나 대형차들은 우측 끝에 붙어서 가는 것도 궁금했었고 추월 차로가 따로 있다는 점도 신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것은 가장 좌측은 추월, 가장 우측은 화물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차량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기존의 차선 구분 개념도 잘못 알고 있었지만 바뀌고 시작하는 기존과는 아예 달라졌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보시면 더 단순화 되어서 이해하기 쉽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흔히 아는 1차선, 2차선, 3차선 구분은 2018년에 지정차로제가 변경되고 다른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해당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분은 일상생활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추월차로에서 고속으로 달리면
추월차로에서 고속으로 달리면

추월차로에서 고속으로 달리면

최근 자율 주행 차량이 늘어나면서 크루즈 기능을 통해 정속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했습니다. 유투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도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갔다는 컨텐츠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추월차로1차로에서 많은 시간 정속주행을 하면 안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추월차로에서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고속으로 주행하는 것은 괜찮다고 알고들 있죠. 하지만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지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속이든 정속이든 추월차로를 이용한 지속 주행은 모두 불가합니다.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려야 단속이 되나요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려야 단속이 되나요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려야 단속이 되나요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렸는지, 몇 km의 속도로 달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용도에 맞게 차로를 이용했는 지에 따라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1분을 달려도 추월과 무관하게 정속주행을 했더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월을 위해 3분을 달렸지만 추월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되어 추월차로 주행이 길어졌다면 이는 단속 대상이 아니겠지요. 이 부분에 있어 운전자와 단속 경찰관 간의 의견 다툼이 어느 정도 예상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절 등 정체가 심한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차로를 하나 비워둬야 한다면 아주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교통수단 혼잡 등으로 모든 차로의 주행속도가 80kmh 이하 일 때는 추월차로를 주행차로로 이용해도 됩니다.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4차선, 5차선 도 비슷하게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나머지 차로는 홀수라면 오른쪽 차로가 하나 더 많아지고요.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편도 4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만약 버스 전용차로가 있으면 버스전용차로는 따로 구분해 놓고, 나머지 차로 첫 번째가 추월차로, 이후에 반으로 나누어서 적용합니다. 일반 승용차 타시는 분들은 모든 차로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애매한 분들은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 분류하는 방법을 잘 확인하셔야 피해가 없으실 겁니다.

특히 소형 트럭이나 픽업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란

자동차 지정차로제는 1999년 4월에 승용차만을 위한 제도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6월에 다시 부활했고, 2018년 6월부터 간소화되어서 이제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 차로만 잘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 왼쪽차로, 오른쪽 차로 운행 가능한 자동차는

자동차 종류 중 승용차와 35인승 중형승합차는 모든 차로에서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36인승 이상 승합차, 버스, 소형화물차, 건설기계, 오토바이, 픽업트럭은 오른쪽차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및 중형이하 승합차에 트레일러를 연동한 경우 왼쪽차로로 주행가능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정차로별 통행 방법

주행차로 구분은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행 레인은 차량들의 주행 속도와 용도에 맞게 구분하여 교통수단 흐름을 원만하게 하며, 추월차선은 빠른 차량들의 추월을 허용하여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도 안전하고 원활한 주행을 가능케 합니다. 그동안에도 이같이 차로 구분과 관련 법규가 있었지만 단속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제부터는 집중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 지난 21일 경찰 발표의 요지입니다.

잘 알지 못했고, 알아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주행 차로 법규에 대하여 이번 기회에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왕 시행된 시책에 대하여 따를 수 밖에 없으니, 규칙을 준수하여 교통수단 안전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유쾌한 운전 문화를 형성하는데 일조한다는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월차로에서 고속으로

최근 자율 주행 차량이 늘어나면서 크루즈 기능을 통해 정속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려야 단속이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렸는지, 몇 km의 속도로 달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4차선 5차선 도 비슷하게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나머지 차로는 홀수라면 오른쪽 차로가 하나 더 많아지고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