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비판 초빙교수 겸임교수

고등교육법 비판 초빙교수 겸임교수

1. 고등교육법의 개정 개정 고등교육법은 제17조에 제1항에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사 외에 명예교수겸임교사 및 초빙교사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있습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등교육법 개정 이유 등에 비추어, 시간강사 등의 지위를 강화하면서 초빙교원과 겸임교원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 초빙교사 등의 처우를 규정하여 악용의 여지를 줄이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걱정은 아직 지울 수 없습니다..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각 대학은 시간강사에게 지급할 인건비의 문제로 인하여, 고용과 해고가 손쉽고 교원인건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초빙교원을 악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시간강사 초빙교수 차이
시간강사 초빙교수 차이


시간강사 초빙교수 차이

다음으로 대학교 겸임교수와 초빙교수의 뜻과 차이점을 살펴봅시다 초빙교수는 교육 정원외의 사람으로, 외부에서 초청된 교수다. 즉, 대학교에선 외부의 인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부탁하는 편이다 시간강사는 매번 계약사항을 하지만 1년 단위 계약, 초빙교수는 1년 이상을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시간강사는 앞서 말했듯 연구실이 주어지지 않지만, 초빙교수는 따로 연구실이 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시간강사와 달리 기본료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빙교수의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퇴직급을 학교측으로부터 받을 있습니다.

초빙교수 겸임교수 차이
초빙교수 겸임교수 차이

초빙교수 겸임교수 차이

마지막으로 겸임교수와 초빙교수의 차이점을 살펴봅시다 초빙교수와 겸임교수는 큰 차이가 없지만, 겸임교수는 말 그대로 겸임 및 겸직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학교 역시 1곳에서만 강의하기보다는 여러군데에서 강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다른 직장을 본업으로 다니고 있으면서 한 분야에서 인정을 받아서 강의를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겸임교수로 일을 하는 인원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이롭게 하는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재밌는 경우가 많습니다.. 겸임교수들은 1학기당 69학점 정도를 담당해서 강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겸임교수 연봉 및 월급은 수업이 많지는 않으므로 강의료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겸임교수 연봉 및 월급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