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13년 만에 개정

경기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13년 만에 개정

서울,경기,인천,충청 학생 권리와 책무 강조 경기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책무 강화다. 교육과정 등에 관하여 학생의 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교직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분명히 책임을 지게 될 부과합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7월 21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 전면 개정 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무 학생, 교직원, 보호자 권리와 책무 다른 학생 학습권 보장 학생, 보호자 책임과 의무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흐뭇한 보육돌봄
아이와 부모가 흐뭇한 보육돌봄


아이와 부모가 흐뭇한 보육돌봄

아이와 부모가 흐뭇한 보육돌봄은 아그들이 안전하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제공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구성원들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육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학부모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아이들의 교육과 양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실습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필요한 요소입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창조교육,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평생교육, 아이와 부모가 흐뭇한 보육돌봄을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부와 경기교육청에 해당 교육 방법들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필요한 과제입니다. 모두가 함께 힘쓰고 협력하여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화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