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산재 일괄적용사업개시 신고 방법

건설업 고용산재 일괄적용사업개시 신고 방법

건설공사 계약 후, 가장 먼저 해야만 되는 일은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는 원도급 공사계약사항을 체결한 후에 공사현장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착공일로부터 14일2주 이내에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 아니면 서면으로 작성 후에 팩스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 건설공무는 전산을 통해 기록물을 작성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많이 사용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기간
이직확인서 제출기간

이직확인서 제출기간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는 서류이지만 모든 경우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신고는 아닙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을 하거나 혹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고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근로자의 요청 등이 없더라도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만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상실신고와 비슷하게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신고기간이지만,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내용 입력 후 접수
신청내용 입력 후 접수

신청내용 입력 후 접수

보험구분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체크합니다. 일괄적용사업장관리번호에 있는 돋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기업 내역이 나옵니다. 관리번호를 확인하면 사업자번호0, 사업자번호6이 있는데, 사업자번호0 은 본사를 의미하고, 사업자번호6 은 현장을 의미합니다. 경우에 맞는 관리번호를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공사현장내역은 계약서에 쓰여진 내용과 대조하여 작성하도록 합니다. 재료환산액란은 원가계산서에 재료비가 있다면야 재료환산액은 0원입니다.

나라장터 계약번호 입력 시에는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첨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신청서 파일첨부”에는 계약서를 스캔하여, PDF로 전환 후에 첨부합니다.

일용직 신고기간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 신고기간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 신고기간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 근로자는 그날 일을 개시하고 종료되는 형태의 근로계약입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입사신고자격취득, 퇴사신고자격상실의 개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용직 근로자는 한 달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해 다음 달 15일까지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자의 획득 및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기재사항 변경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제2항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아니면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고용산재의 보험사항 변경신고를 하게 됩니다. 상호,대표자,영업소소재지,법인주민등록번호,국적 아니면 소속 국가명 신고사유발생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변경일 신고일을 30일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시도청 통보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직확인서 제출기간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는 서류이지만 모든 경우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신고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용 입력 후 접수

보험구분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체크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일용직 근로자는 그날 일을 개시하고 종료되는 형태의 근로계약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