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장 보칙)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장 보칙)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개입찰의 방식으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일을 진행하는데요, 일반적인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등 공평한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이 업체를 선정하여 바로 계약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수의계약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률에서 위임받아 시행령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시행령을 말 그래도 시행해야겠죠? 시행령을 그야말로 시행할 때 필요한 규칙을 정해둔 것이 시행규칙입니다.

실무자로 일해보니 시행규칙까지는 가지 않더라고 시행령 선에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처음 신규로 와서 법률만 보고 거래를 진행했다가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못 보고 계약이 아예 어그러진 경우가 있었어요 ㅠㅠㅠㅠ 그래서 그때 정말 법을 알고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 시행윤리 등 꼼꼼하게 살펴야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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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윤리 제75조 지체상금률


국가계약법 시행윤리 제75조 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 1천분의 0.5 2.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천분의 0.75.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에 대해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 1천분의 0.5로 합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도 부릅니다. 법률에서 제정된 사항을 좀 더 세분화하여 명시한 것이 시행령입니다. 법률을 그야말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자세하게 담은 규정을 의미합니다. 복잡하고 다각화된 현대 사회에서 하나하나 개개별로 법률을 다. 정하려면 국회에서 빠르게 일처리를 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입법을 행정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빠르고 빠른 법률 제정을 통해 급속한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 즉 대통령령은 법규명령이라고도 하며 일반 국민에게까지 구속력을 갖는 규범입니다.

실제 법률을 검색해 보시면 명백한 사항,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구체적 사항들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혹은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외의 자와 의 제조구매계약 혹은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 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나. 재외공관이 활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산다는 경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