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가입자가 신청하면 병원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자기부담상한제도
병원을 이용한 후에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합쳐져 진료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중 비급여 항목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병원마다. 비급여 진료비가 다른데, 미리 확인을 한 후 병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비에서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비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고스란히 환자가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요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다하게 청구된 비급여 진료비와 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3년간 진료를 받은 내역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주의할점은 병원비라고 해서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병원비 중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느니 급여 치료비에 관련해서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검사나 치료, 진료비 전액을 스스로가 부담해야 되는 전액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차액, 23인실 병실료, 추나요법,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제외입니다. 23년도부터는 경증 질환 환자가 상급 종합 병원에 외래진료를 본 것도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새로 나온 최신 치료나 검사 등은 비급여가 많은데 이 부분이 제외되는 것은 제도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적용기간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적용기간은 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 진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2023년 동안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500만 원을 납부하고 소득분위 10 분위일 경우 돌려받는 사후환급액은 얼마일까요? 2023년 최고 본인부담 상한액은 1,014만 원으로 그만큼 차감한 486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하게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득정 경우 직계 존속의 예금 계좌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진단서 혹은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등 가족 혹은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금 신청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기간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급여는 요양기관등에서 납부한 본인부담금액이 초과 할 경우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출하는 제도로, 매달 청구해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사후환급금은 매년 8월에 소득과 상한액이 확정되므로 8월 말부터 신청기간 접수를 받습니다. 해당자 분들은 보통 국민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사후환급금신청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THE 건강보험 어플을 통해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방법 사이트에서 민원 여기요 개인민원 환급금 조회신청이나 메인 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바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건강보험 앱에서는 마이페이지환급금 신청대상으로 지급 대상자 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정부 24에서 미환급금 조회 방법 정부 24에서 미환급금 조회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미환급금 찾기를 검색해 로그인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외에도 국세, 지방세, 보관금 송달료 등의 과오납금 환급액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 위 두 가지 방법으로도 나오지 않거나 찾기 힘들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주의할점은 병원비라고 해서 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적용기간은 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 진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하게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