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금 예금 통장 세금감면 한도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금 예금 은행통장 세액공제 한도

근로자가 꼭 이해해야 할 경제 금융 정보 중 퇴직연금제도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퇴직연금의 세 종류인 DB형, DC형, IRP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연금은 운영방법에 따라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 차가 클 수 있는 만큼 잘 찾아보고 자신에게 잘 맞는 방안으로 운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도산하거나 재정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과 함께 실시되었습니다.

모든 기업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아니면 퇴직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서 연마다 일정 금액을 따로 적립해 두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는 누구나 연마다 한 달 치 월급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저축은 연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연마다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기준은 총 급여 5,5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은 가입하는 기관은행, 보험, 증권에 따라 차이가 크다. 투자성향과 목적에 따라 개설 기관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총 급여 5,500종합소득금액 4,500 이하 rarr 16.5 총 급여 5,500종합소득금액 4,500 이상 rarr 13.5 기관별 연금예금 장단점은 아래 포스트에 따로 제대로 정리해놨다.


IRP계좌개인형 퇴직 연금
IRP계좌개인형 퇴직 연금

IRP계좌개인형 퇴직 연금

이 IRP계좌의 개념은 연금저축펀드와 동일합니다. 단 연금저축펀드와 합쳐진 세액공제한도가 900만원으로 IRP계좌로만 900만원을 입금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IRP는 큰 틀에서 연금저축펀드와 동일하므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과세이연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을 탈 때 3.5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1년에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900만원이 아닌 1800만원까지가 납입한도일까요? 그 이유는 추가로 납입한 900만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 1800만원씩 20년간 납입했다면 총 금액이 3.6억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만든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로 연마다 한 달 치 월급을 적립해 주는 방식입니다. 적립된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책임지고 계좌를 운용하여 관리합니다. 이후 퇴직연금 관리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어서 운용 손실에 대해서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근로자 자체적으로 적립하는 퇴직연금으로 이 계좌에 넣은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후보장을 위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만큼 적립금을 장기간 묵혀둬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정해져있는 중도 인출 가능한 사유가 아닌 경우 해지를 해야 하는데 해지할 때는 세액 공제를 받았던 부분을 다.

개인형퇴직연금IRP 중도인출 방법은?

IRP에 중간에 일부 인출이 불가합니다. 돈을 사용하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유지하거나 해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 법에서 정한 예외 경우는 일부금 해지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중도해지가 어려운 만큼 적정금액을 입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용하는 퇴직연금으로 모든 책임을 회사가 지게 됩니다. 관련법상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책임지고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입니다. 기업이 연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며 운용과정에서 이익이 생기면 회사가 갖게 되고 반대로 손실을 보시면 회사돈으로 충당하여 근로자에게는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업마다.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의해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을 선택하여 실시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근로자가 직접 DC와 DB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으로 꼭 알아야할 경제 금융 정보로 세 자기 퇴직연금의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라면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큰 만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자신에게 잘 맞는 연금상품을 선택해서 노후를 알차게 준비해야 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계좌개인형 퇴직 연금

이 IRP계좌의 개념은 연금저축펀드와 동일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만든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로 연마다 한 달 치 월급을 적립해 주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중도인출

IRP에 중간에 일부 인출이 불가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