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연말정산 간편제출로 자료와 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 방법

간편한 연말정산 간편제출로 자료와 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 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여 자료 제출 하는법 제가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면 2023년 1월 10일은 2022년 12월의 급여를 받는 날 입니다. 2022년 1월12월의 근로소득을 가지고 2023년 1월2월에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보통 연말정산은 근로자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소속된 회사에 세무담당자나 대행 세무사사무실에서 처리해 주므로 근로자는 본인의 데이터를 빠짐없이 잘 모아 기간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연말정산에 관하여 조회해보고 어떤 데이터를 준비해야 하는지 다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일을 통해 소득을 얻은 근로자가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사업주가 공제하였던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금액은 돌려주고 모자라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Q. 주의사항 있나요?
Q. 주의사항 있나요?

Q. 주의사항 있나요?

2021년 12월 1일 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 홈텍스 혹은 손텍스에서 접속하여 확인동의절차를 전개형식 해줏세요. 하지 않을시 근로자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괄제공 대상자 등록한 근로자가 해당 기간동안 홈텍스 혹은 손텍스 접속하면 자동으로 디스플레이 안내되니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Q. 근로자가 실수로 민감정보 삭제 했어요. 복구 가능한가요? 민감정보 삭제 자료집은 복구 불가능합니다. 단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 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시면됩니다.

Q. 중간에 회사를 그만 둔경우, 2개의 회사로부터 모두 간소화 자료일괄 제공받을 수 있나요? 이직 후 회사에만 간소화 데이터를 일괄 제공합니다.

종전 직장 추가
종전 직장 추가

종전 직장 추가

종전 사업장의 추가 버튼으로 근무 중인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총급여등을 입력, 수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총급여등의 정보를 국세청의 간편한 연말정산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해당내역이 나타나며, 이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매월분 월급에서 징수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액을 80%, 100%, 120%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보다. 많은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두 입력 완료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Q.설정한 비밀번호 분실했어요

사의 ID 혹은 인증서로 접속하여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아래의 그림을 클릭하시면 당초 설정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의사항 있나요?

2021년 12월 1일 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 홈텍스 혹은 손텍스에서 접속하여 확인동의절차를 전개형식 해줏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직장 추가

종전 사업장의 추가 버튼으로 근무 중인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총급여등을 입력, 수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총급여등의 정보를 국세청의 간편한 연말정산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해당내역이 나타나며, 이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설정한 비밀번호

사의 ID 혹은 인증서로 접속하여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아래의 그림을 클릭하시면 당초 설정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