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알아보는)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및 세금 수령방법

간단히 알아보는)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및 세금 수령방법

직장생활을 합니다. 보시면 예기치 않게 질병에 걸리거나 부양가족이 요양하는 경우 혹은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목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미지급 시 기업 측의 처벌사항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직장 이직, 퇴사 후 노후자금 혹은 재취직 등의 비용을 활용할수 있게끔 한 퇴직금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가지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고용형상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에 상관없이 지급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주는 퇴직을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조치
퇴직금 미지급 시 조치

퇴직금 미지급 시 조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기보다는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난 날로부터 퇴직금 지급일까지 연이자 0.2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계약 종료 후 3년 동안 유효합니다.

퇴직금 정산 시 유의사항
퇴직금 정산 시 유의사항

퇴직금 정산 시 유의사항

직장을 그만둔 후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14일 이내에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금여 보장법 제 9조 및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나와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 할 때는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가 등은 계속 근로 기간에 해당되지만 퇴직금 계산하는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는 무요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퇴직금보장제도
근로복지공단의 퇴직금보장제도

근로복지공단의 퇴직금보장제도

근로복지공단의 퇴직금보장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회사가 부도나 폐업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은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청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의 소개를 잘 따라야 합니다. 법원 도움

법원에 파산이나 회사정리 절차를 신청하여 기업 자산에서 최우선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퇴직금을 포함한 체불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위의 퇴직금 기준을 보시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가끔 퇴직금여는 매달 정립하는 형태도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적립된 금액 또한 1년 미만 업무를 하고 퇴직할 경우 정립을 한 회사로 금액은 귀속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적립한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1년 미만 근로자는 무요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외조항이 있는데요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서 명시하는 것이 되어있을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처벌사항

근로기준법 제9조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해 고용주는 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고용주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이 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측으로 부당사실을 알리고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 측으로 실사를 나오게 되고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후 이행이 안 되는 벌금 부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미지급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고 이후부터는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미지급 시 조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기보다는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정산 시 유의사항

직장을 그만둔 후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14일 이내에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공단의 퇴직금보장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