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으로 채권회수하기 빠르고 간편한 방법

지급명령신청으로 채권회수하기 빠르고 간편한 방법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등을 신속히 변제받고 싶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지급명령신청 등 간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급명령신청의 필요성, 방법, 그리고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의 채무자가 자신이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경우, 원론적으로는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등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 독촉절차라고도 하는 지급명령은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편리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그러면 간단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장과 비슷한 형태로 작성합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원고 대신 채권자라고 쓰고, 피고 대신 채무자라고 씁니다. 신청취지혹은 청구취지에는 원금과 이자 등, 지급받길 희망하는 금액을 쓰고, 독촉절차비용을 포함해 줍니다. 신청원인혹은 청구원인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떤 채권을 갖고 있고, 채권이 언제 발생하였으며, 변제기가 언제인데 채무자가 어떤식으로 갚지 않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써 줍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등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주소불명, 미송달의 경우
주소불명, 미송달의 경우

주소불명, 미송달의 경우

필요한 것은,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알지 못하면 지급명령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법정소송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몰라도 통신사 등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보정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신청에서 채무자의 주소도 주민번호도 모른다면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현재 송달받을 수 있는 채무자의 주소를 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요, 아니면 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면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뗀 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 주소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송달받을 주소를 알아낼 수 없었다면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지급명령절차는 소송차례대로 바뀌게 됩니다.

소송의 제기과 다른 점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원고 대신 채권자라고 쓰고, 피고 대신 채무자라고 씁니다. 신청취지혹은 청구취지, 신청원인혹은 청구원인 등은 소송을 제기할 때 쓰는 소장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피고의 답변서를 요구하고, 변론기일을 잡아 변론을 거친 후 변론종결 후에 선고를 내리는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지급명령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빠르게 심사한 후 독특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하기 때문에, 소송에 비하여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돈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이용할 수 있고, 명도소송이나 등기말소 등은 지급명령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금액이 명백하지 않은 손해배상의 청구 등도 지급명령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소송보다. 쉽고 간편하게 반환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간이소송차례대로 법적으로 보증금 지급을 명령해 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송보다. 비용도 적게 들며 기간도 짧아 보증금들을 반환받을 때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소송과 달리 간이절차이기 때문에, 신청서만 작성하여 최고법원 전자소송으로 전자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접 지방법원에 들러 제출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의하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련해서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어요.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안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하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절차 자체에서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채무자는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급명령결정이 내려졌어도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실효되고 지급명령절차독촉절차는 통상의 소송차례대로 바뀌어서 진행됩니다. 주의할 것은 이럴때 사건번호도 바뀌므로, 이후 서면이나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때는 바뀐 사건번호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채 권 자 김갑동 채 무 자 이을서 위 독촉사건에 대하여 채무자는 20 . . .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0 . . . 채무자 이 을 서 날인 혹은 서명 OO 지방법원 귀중 근거 없거나 터무니없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그러면 간단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불명 미송달의 경우

필요한 것은,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알지 못하면 지급명령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제기과 다른 점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원고 대신 채권자라고 쓰고, 피고 대신 채무자라고 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