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말 해야 될까

정보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말 해야 될까

올해 2023년 7월 17일 부터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주민 등록의 경우 인구 수와 주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 베이스로서 이렇게 수집이 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당 연령층이나 인구에 대한 복지, 정책, 과세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가장 대표적인 주민등록 이라는 데이터의 신뢰도가 급하락 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많은 수의 영아들이 사망하는 엽기적인 사건들이 줄을 이었었구요. 나아가 최근 부동산 광풍으로 불법 전입 아니면 거주지가 등록지와 다른 경우도 꽤나 많았습니다.

정부는 아마 이런 비위행위를 조사하고 자료의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스타트 정부24앱에서 화면을 조금만 내리면 자주 찾는 서비스 밑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오른쪽과 같이 개인정보활용동의 화면이 나오고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에 체크를 한 후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관한 기간과 법적근거 등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참여하기를 클릭하시면 참여자정보를 정밀 연구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 본인의 정보가 맞게 등장하면 다음단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대정보 확인 다음단계로 세대정보를 통해 세대주정보가 나오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다음단계를 클릭하시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화면이 나옵니다.

과태료나 벌금이 있을까?
과태료나 벌금이 있을까?

과태료나 벌금이 있을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 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는 벌금이 50만원 부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나라에 대표적인 등록 중의 하나로 주민등록을 누구나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기를 놓쳐서 못 하거나 과태료 부과로 신청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금 시기에 직접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최대 80 감면 해 준다고 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2년 사실 조사부터 도입이 되었는데 조사 대상자가 정부 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서 응답만 해주시면 간단하게 가능한데 참여한 경우 그 이후 진행이 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타이완 섬 실시하며, 실 거주 여부에 대한 분명한 사실 조사가 필요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를 했다고 해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대면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직장인, 1인가구, 일의 패턴에 따라 낮에 집을 비우는 경우 정부 24 애플리케이션으로 비대면으로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비대면 기간은 어제까지로 마감된 상태입니다.

비대면 주민등록사실조사 배너 클릭하기

로그인 후 메인 화면 하단에 비대면주민등록사실조사 서비스를 선택 해 줍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참여자 정보는 자동으로 기입되니 다음 단계를 눌러 주세요 세대주 정보가 자동 기입되어 있습니다. 맞으면 다음 단계를 눌러 주세요 자녀가 있다면야 하단에 가족 관계와 세대주와의 관계, 생년월일, 성별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세대정보가 사실과 같다면 확인을 눌러 주세요 위치정보 사용에 동의 하세요 단말기 위치 정보가 실거주지와 gps정보가 동일 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2023 대면 주민등록 사실 조사 방법

11월 10일까지 전역으로 진행이 되며, 실제로 사람이 방문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설실하게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계속 회피할 경우, 과태료가 50만원까지 부과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스타트 정부24앱에서 화면을 조금만 내리면 자주 찾는 서비스 밑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나 벌금이 있을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 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는 벌금이 50만원 부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2년 사실 조사부터 도입이 되었는데 조사 대상자가 정부 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서 응답만 해주시면 간단하게 가능한데 참여한 경우 그 이후 진행이 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