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건강검진 대체 서류 제출하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건강검진 대체 서류 제출하기

1종 보통 기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을 때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5천원? 정도 되는 돈 내고 검사 받으면 해결되지만 난 그 6천원이 아깝기도 하고 요새 건강검진을 두 번이나 받았기에 안 내보려고 방법을 찾아봤다.


1 운전면허적성검사 신체검사 안내
1 운전면허적성검사 신체검사 안내

1 운전면허적성검사 신체검사 안내

1종, 2종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검사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2년 이내 혹은 건강검진결과서 제출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1종대형, 특수는 제외 위에서 알려준 내용과 해당하지 않는 적성검사용 신체검사를 원하시는 분은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건강검진 검사를 해줄 수 있는 병의원을 확인 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진단서2년 이내등 관련서류 기재사항성명, 생년월일, 좌우 시력, 담당의사명과 서명 혹은 날인이 하나라도 빠지면 이정이 되지 않으며 원본만 인정되니 주의하세요 시력이 안좋은 분들은 건강검진 시 교정시력으로 측정을 해야 합니다.

눈 마다. 개별적으로 시력이 0.5 이상, 한쪽 시력은 0.8이상을 넘어야 하며 시력이 미달되면 2종으로 강등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일, 갱신주기
운전면허증 갱신일, 갱신주기

운전면허증 갱신일, 갱신주기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면허증 발급 시기, 종,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

1. 2011.12.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2. 2011.12.9.~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3. 65세 이상, 75세 이상 노인의 운전면허 갱신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 1종인 경우 10년 주기, 2종인 경우 9년 주기로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며, 갱신 기간은 6개월로 면허증 하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2011년 12월 9일부터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1종, 2종에 상관없이, 65세 미만은 10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하며, 갱신기간은 1년입니다. 갱신 기간의 산정은 시험 합격일 혹은 운전면허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까지 입니다.

최근 2년내 건강검진 여부 및 시력 적합부적합 조회

시력이 좋지 않은데, 안경을 빼고 시력을 측정했다면, 거의 모든 시력 부적합으로 조회됩니다. 이 경우 온라인 신청도 불가하고, 신체검사도 다시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면허시험장의 정규 업무시간인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방문하여 신체검사 및 면허 갱신 노동을 진행해야합니다. 하지만 정규 업무시간에는 대기가 몇 시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방문전 예약을 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6시 이전에 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만 시험실 내 신체검사장을 이용할 수 있어요.

1종 면허의 과징금 및 면허취소
1종 면허의 과징금 및 면허취소

1종 면허의 과징금 및 면허취소

1종면허를 소지한 자가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10일 이내 납부 시 24,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단, 납부기간 경과 시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되어 과태료가 재통보되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77.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 시에는 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사진 2장

3.5cm x 4.5cm6개월 이내 증명사진은 굳이 사진관을 가서 찍지 않아도 됩니다. 흰 벽을 배경으로 핸드폰으로 얼굴 정면이 잘 나오게 찍고 포토용지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사진 크기는 3.5cm x 4.5cm이며 2장이 필요합니다. 위 준비물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면허시험실 혹은 파출소 통합민원실에 가서 운전면허 갱신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갱신 신청 후 2주가 지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2 과태료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기간이 만료가 되어 기간이 지날 시 과징금 30,000원 부과 적성검사가 만료되는 12월 31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게 되면 면허취소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징금 20,000원 부과단, 70세 이상 2종 검사 대상자는 30,000원 부과 70세 이상 2종을 소지하고 있는 운전자의 경우 적성검사가 만료되는 12월 31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게 되면 면허취소 과징금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시 가산금 1.2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나올 수 있으며,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 될 수 있으며 만료일 이후 1년이 경과되었을 때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운전면허적성검사 신체검사

1종 2종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검사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2년 이내 혹은 건강검진결과서 제출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일,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면허증 발급 시기, 종,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종 면허의 과징금 및

1종면허를 소지한 자가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