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소득공제 보유기간 인출 세금 연말정산 퇴사

우리사주 소득공제 보유기간 인출 세금 연말정산 퇴사

연말정산 과다공제 및 주의할 주요 사항 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등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 공제하는 경우 과다공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조하여 위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1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하나하나씩 중복하여 공제하는 경우 및 2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하여 하나하나씩 공제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 및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죽은 부양가족에 관하여 인적 공제를 받는 경우 과다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서류검증 시 확인사항
의료비 세금감면 서류검증 시 확인사항

의료비 세금감면 서류검증 시 확인사항

1.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스스로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스스로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불가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서류확인사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서류확인사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서류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인지 확인합니다.

2.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규모여부,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혹은 15년 이상인지 여부, 획득 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이상 보유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합니다.

Q.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20년 귀속 연말정산시 02. 1. 1.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는 자녀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여 해당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미성년 자녀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외국인이나 가족관계 변동이 최근 시기 발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온라인, 모바일, 팩스, 세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떠한 방식으로 조회할 수 있는지?

죽은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죽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죽은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의 신분증 및 서명직인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그 외 주의할 사항

위에서 1번의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2번의 부양가족 중복공제, 3번의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4번의 이혼한 배우자 등에 대한 공제, 5번의 연령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의 경우, 해당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 가족에 대한 특별공제 또한 배제되오니 이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하여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추가공제이며, 특별공제는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이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금감면 서류검증 시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20년 귀속 연말정산시 02.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