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실업 수당) 부정수급 유형, 처벌

실업급여실업 수당) 부정수급 유형, 처벌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실업급여는 엄연히 따지자면 구직급여입니다. 이직자의 재고용 촉진 및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가 도와주는 지원제도죠. 만약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184만원 이같은 경우애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를 포함해 상여금, 수당, 식대 등도 고려됩니다. 당신이 받는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험료를 있을거입니다. 매월 기본급의 0.9를 고용보험료 이유로 세금으로 납부하고, 사업주도 동일하게 0.9를 납부해 총 1.8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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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하한액 조정

실업 수당 하한액 조정

실업급여의 최소한 금액인 하한액이 현재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개선방향에서의 주요 논의된 사항이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지닌 중층적 분절의 특성은 실업 수당 제도의 설계와 개혁에 필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제도를 운영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도의 보호 대상, 적용 기준, 보호 수준 등을 여러가지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최종 상실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 최종이 아닌 그 이전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하려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 신청 당시 만65세 이상이거나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경우 온라인 제출이 제한되며,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수급자격 신청서를 웹상으로 제출 했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야 절차가 완료됨 빨간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용센터 방문일을 지정해주시고, 위에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강의 완료 후 14일 이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확인사항

실업 수당 실업인정방식이 바뀌었습니다. 1차 고용센터 집체교육 참여 2차3차 온라인 교육 이수 4차 고용센터 실업인정필수 5차 4주에 2회 이상 재취업활동 상기와 같이 실업인정일에 수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2차3차4차는 재취업활동 최소한 4주에 1회이상해야 하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등은 인정횟수 제한되며 어학연관 학원 수강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급자별 인정방식

반복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활동이 4주 2회이며,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수급자의 경우 57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 2회이며, 비슷하게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8차부터는 1주 1회로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 1회 하셔야 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실직 후 가능한 한 빠르게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 확인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 중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18개월 동안 최소한 180일 이상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최근 4주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 준비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서, 건강보험증, 신분증 혹은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 통장사본, 직장에서 공급하는 급여명세서 등입니다. 신청 방법 :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혹은 ”고용복지넷”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변화사항

실업 수당 제도가 몇 가지 변화되었습니다. 1. 반복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최소한 횟수조절 2.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요건 강화 3.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 위해 4차 실업인정일 출석형으로 전환 4. 반복수급자의 실업 수당 감액 5. 최소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 강화 6. 실업 수당 지급액 감소 7.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실업급여는 신속하고 특정한 지원을 통해 이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하한액 조정

실업급여의 최소한 금액인 하한액이 현재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최종 상실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 최종이 아닌 그 이전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하려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확인사항

실업 수당 실업인정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