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말정산 체크카드 소득공제(공제한도,대상,부양가족)

신용카드 연말정산 체크카드 소득공제(공제한도,대상,부양가족)

소득액이 있는 근로자라면 연마다 1월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1년동안의 소득과 세금을 다시한번 정산하는 기간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이 커지기도 해 13월의 임금 시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회사마다. 진행되는 일정은 다르지만, 보통 1월에 각종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부서에서 정산 후 2월 급여와 함께 환급금이 임금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 관하여 조금 들여다보려고 하면 각종 어려운 용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그 과정에 관하여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이란 어떤 것인지 자세하고 세심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표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Q 근로소득자가 표준세액감면 13만 원을 적용받은 경우는? A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Q 건강보험료 등의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요? A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소득공제 등을 비교하여 유리한 것으로 적용받으면 됩니다. Q 비거주자도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는 할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그리고 인적공제에서 중요한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 어버이의 연세가 만 70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자 공제의 경우 1명당 50만원 공제가 가능한데 조건은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입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에서 일괄로 조회되는 정보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해당여부를 확인해서 추가로 공제를 신청해야하므로 반드시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있는지 자신이 추가 공제대상에 연관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료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Q 소득액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소득액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보험료 부담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액이 없는 대학생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인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보험료세액공제는 소득연령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직접 납입한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Q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보험이 보험료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A 안됩니다.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한부모공제

Q 아내와 여러 년간 별거 중이며, 주민등록상 남편이 자녀와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한부모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 시 한부모공제는 불가합니다. Q 아들이 사망하여 할아버지가 손자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할머니배우자 없이 홀로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

Q 암환자의 경우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니며 다만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치매환자도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지요? A 치매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장애인인 형29세을 함께 지내면서 부양하고 있는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제 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나이에 독립적으로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소득의 세액감면 항목감면 및 공제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을 받을 때 세액감면 항목의 차감을 통해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결정세액납부할 세금은 근로자에게 있어 바로 현금의 지출이 발행하는 부분임으로 납부할 세금을 낮춰주는 세액공제항목의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준세액공제

Q 근로소득자가 표준세액감면 13만 원을 적용받은 경우는? A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그리고 인적공제에서 중요한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 어버이의 연세가 만 70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보험료세액공제

Q 소득액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