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19 초기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소상공인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6월 현재 많은 지원금이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과 특고 및 프리랜서, 저소득층의 생활지원금까지 각양각색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현재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전국의 지자체들에 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신청과 지급에 대한 날짜와 금액이 전부 다릅니다. 오늘의 소식을 참고하셔서 궁금하신 점은 각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1. 부산 수영구 2. 순창군 순창군은 군민들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총 5073억 원을 제2차 추경예산을편성하여 순창군의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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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환수면제 규정 의결

재난지원금 환수면제 규정 의결

하지만,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고 이와 같은 이슈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개정안에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재난 피해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특례)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매출액 감소 요건 충족을 전제로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처음 제공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요건의 만족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여부 조회하기

환수조치 대상으로 정해진 3차례 지원금을 지금받았던 이력이 있다면 자기가 환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시 지급 대상 기준에 맞지 않았음에도 지급받았던 경우에 한하여 환수가 실현하는 것이므로 아래 각 지원금의 지원 대상 기준을 다시 확인하여 자기가 환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방법

먼저, 부정수급이나 오지급 된 경우 첫 번째로 자진 반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 반납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대로 부적격 대상이거나 지나친 금액을 받은 경우, 긴급 재난지원금 반납계좌로 입금하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실보전공제를 통해 환수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까지 지급되는 소실보전공제에서 환수해야 할 금액만큼 공제한 후 나머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세목으로 과세되어 환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위의 방법들을 통해 부정수급 아니면 오지급 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접근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구체적인 정보 확인과 적절한 분배를 위하여 시행되며, 각각 상황에 따라 각각의 접근 방식이 선택됩니다.

환수예상시기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률에 근거하여 환수 절차가 전개형식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기관은 3분기 안에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 9월까지 환수 기준과 금액에 대한 정리가 완료되면, 4분기부터 이야말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연관된 상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법률 및 관련 당국의 지침과 절차를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자격 요건

먼저,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해요. 또한,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해 있어야 하며, 가구원 한 명당 월평균 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해요. 이 외에도 여러가지 자격 요건이 존재하니,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재난지원금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구체적인 정보를 입력하여 빠르게 처리받을 수 있어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보세요!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나가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재난지원금 환수면제 대상

개정 법률에도 나와 있지만 이번 재난지원금 환수면제 대상은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지급된 재난지원금1차, 2차입니다. 분명한 환수면제 여부 및 대상금액은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2024년 1월 9일 이후부터 아래의 소상공인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등등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1차, 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면제 보도데이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난지원금 환수면제 규정

하지만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고 이와 같은 이슈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여부

환수조치 대상으로 정해진 3차례 지원금을 지금받았던 이력이 있다면 자기가 환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방법

먼저 부정수급이나 오지급 된 경우 첫 번째로 자진 반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