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실비보험 중복보상 가능여부 및 비급여항목 지원받는 방법(근재보험)

산재보험 실비보험 중복보상 가능여부 및 비급여항목 지원받는 방법(근재보험)

산재보험과 실비보험 중복 지급이 가능할까요? 근무 중에 다치게 되면 모든 근로자는 공단으로 부터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에서도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에서 100 치료비를 부담하지도 않으며, 실비보험에서도 100 치료비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수술비, 치료비가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을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단에서 산재처리가 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상해주지만 비급여항목전액 본인 부담금액는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치료 받으면 비급여항목 비용이 높은데 그 부분은 실비보험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안은 실비에서도 비급여항목 병원비를 100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산재 보험 신청 방법
산재 보험 신청 방법

산재 보험 신청 방법

1. 응급조치 후 병원 후송 해당 병원이 산재 지정의료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병원들은 거의다. 산재 지정 병원이나 혹시 모르니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를 사용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은 119를 이용하여 후송이 된 경우 산업재해로 자동으로 증거가 남으니 될 수 있다면야 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후 공단 제출 업주와 협의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신이 신청 가능하며 산재 지정 병원의 경우 산재로 인한 입원임을 알릴경우 원무과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진행을 도와주니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와 작성예시는 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승인 전 치료비, 약제비를 지불하였다면?
산재보험 승인 전 치료비, 약제비를 지불하였다면?

산재보험 승인 전 치료비, 약제비를 지불하였다면?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요양비(치료비, 약제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비신청 준비서류 1. 요양비 청구서 2. 병원 영수증 원본, 약국 영수증 원본 3. 진료비세부내역서병원, 약제비 세부내역서약국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급여 수가 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 후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은 환자 본인 부담 입니다.

휴업급여 신청방법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혹은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30일 중 25일을 계산하여 70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니 거의 전부를 보장한다고 봐도 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1회 분 휴업급여를 청구할 때는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로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 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및 이전 1년간 상여금대장 사본을 직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신청서, 소견서 작성법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요양급여 신청서에 초진소견서, 재해발생 경위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상단에 개인정보 부분 작성 후 재해일자, 재해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2부 중 1부 작성이 끝난 것 입니다. 사업장관리번호 찾는 방법 사업주 연관 부분은 이해하는 정보 작성 그 외 공란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최근에는 사업주의 비협조로 인하여 보상처리 과정의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산재보험법령 개정으로 요양급여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란이 삭제 되었습니다.

2부 제일 위 다른보상은 사업주와 공상처리를 한 경우 민법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사례이므로, 다른 보상 부분의 예 칸에 체크를 해주시고 사업주와 작성한 합의서를 첨부제출 하시면 됩니다.

산재 비급여항목 보상받는 방법근재보험

병원비에서 비급여 항목이 100만원이 나와서 실비에서 40만원을 지원해줬다면 60만원은 개인이 지불을 해야 하는데 다른 한가지 방법은 근재보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재보험은 개인이 신청할 수는 없고 소송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서 이 과정을 처리해주는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데 노무사나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보상절차를 진행하셔야 되고, 만약 그런 방식으로 하면 손해사정사에게 케이스별로 다.

다르지만 약 20정도 수수료를 지출을 해야 합니다. 검색을 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나오는데 여러명을 상담해보시고 수수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전문가를 선임해서 실비에서 받지 못하는 금액을 근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지만 만약 해당 사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면 불안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보험 신청 방법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승인 전 치료비, 약제비를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요양비(치료비, 약제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업급여 신청방법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혹은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