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목차가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 계산 방법

세금 면제 목차가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 계산 방법

지금부터 2023년 최저임금제로 근무를 하는 경우 기본으로 받게 되는 급여와 초과근무까지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한, 실제 내 통장으로 입금되는 실수령액은 얼마가 될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 대비 5.0인 460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기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급여는 기본급 2,010,580원이며 연봉으로 환산시 24,126,960원으로 계산되어, 이 이상의 임금으로 계약한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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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최저연봉 안내

2024년 최저임금, 최저연봉 안내

위와 같이 계산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주 5일, 40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35시간을 모두 포함을 한 경우 1달에 209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2,060,740원 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무시간 40시간 유급 주휴시간 8시간 48시간 월 소정근무시간 1주 소정근무시간 x 1개월간 평균 주 수4.345주 48 x 4.345 209시간 2024년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2024년 최저연봉을 계산하면 24,728,860원 입니다.

이 금액도 첫째 세전 금액이기 때문에 4대보험 등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최저임금액 보다.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

실수령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공제하고 받는 실제 자신이 직접 수령하게 되는 급여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제로 월 급여 2,010,580원으로 받는 경우의 4대보험요율 및 세금을 공제한 실 수령액은 1,799,76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2023년 7월 기준 4대보험 요율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4대보험 요율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의 변동 혹은 부양가족 및 근무조건에 따라 실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현재 표준의 근로자가 납부하는 4대보험의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료는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18, 고용보험은 0.9를 적용받아 공제하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견표에 따라 공제금액이 결정됩니다.

식대 세금 면제 20만 원 인상 시 최저임금

일부산입을 준수하여 월급여액에 식대 20만 원을 세금 면제 항목으로 포함한다면 월 2,030,686원 이상 지급하여야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즉,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209시간 = 2,010,580원이 됩니다. 여기에 산입 되지 않는 1% (2,010,580*1% =20,160원)를 빼면 세금 면제 식대금액은 179,894원(200,000 – 20,160) 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1,830,686원 2,010,580 179,894원이 됩니다. 여기에 식대 20만 원을 반영했을 때 최저임금이 2,030,686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급여를 받으며 쉴 수 있는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시급이 9,620원인 사업장에서 주 20시간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즉 주휴수당은 38,480원입니다. 근데 일주일만 일하는 건 아니죠? 한 달 근무니까 4주로 계산하면 아마도 15만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본인의 월 근로시간과 근무일수, 수습기간 여부, 세금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회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휴수당은 알바, 비정규직 등 모든 근로 형태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계산

최저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그 외 수당 등이 필요합니다. 2023년까지는 최저임금에 식대, 복리후생비,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2024년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면서 위 모든 사항이 최저임금에 적용되게 됩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과 연장야간 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년에 해당되는 최저임금 계산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결정된 변화이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시 주의할 점

정해진 근로일수의 1일 3시간,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정해진 최저임금 시급 외에 추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의 경우 최저임금 계산과 함께 주휴수당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최저임금, 최저연봉

위와 같이 계산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

실수령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공제하고 받는 실제 자신이 직접 수령하게 되는 급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식대 세금 면제 20만 원 인상 시

일부산입을 준수하여 월급여액에 식대 20만 원을 세금 면제 항목으로 포함한다면 월 2,030,686원 이상 지급하여야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