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자녀세액공제, 한부모, 소득조건, 나이조건, 임대소득기준, 주식소득 기준

부모님, 자녀세액공제, 한부모, 소득조건, 나이조건, 임대소득기준, 주식소득 기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내야 할 세금을 최종 계산하여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추가로 징수하는 과정입니다. 동일한 직장에 동일한 연봉을 받고 있더라도 지출이나 부양가족의 수, 연금상품 가입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근로자는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정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를 인적공제 혹은 부양가족공제라고 부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적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항목인데요, 이시간부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과 공제금액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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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폭탄

가산세 폭탄

2017년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 세무사가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 등 프리랜서 9000명에게 환급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챙긴 후 허위로 소득세 신고를 해서 전체 세무조사가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세무사는 구속됐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는데요. 세무사만 믿고 신고하셨던 많은 프리랜서분들은 추가 납부 세액과 가산세 50를 부담하게 됐고 원래 내야 할 세금의 최대 95까지 추징당했죠.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하셨다가 가산세 폭탄을 맞으실 수 있으니 제대로 신고하셔야 해요. 많은 프리랜서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하지 않고 5월에만 연락을 주시다가 세금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많은 분이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환급이 가능해지려면 일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보다.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태권도장 포함 유치원생 영어학원비는 초등학교 취학전 월단위로 실지하는주1회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는 세금감면 해당 취학전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받을수 없지만 취학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됩니다.

취학전 문제지 방문교육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 보험료 공제

자녀의 보장성 보험일 경우 부양가족명의로 거래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실제 납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 하게 되더라도 수입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경우 기본인적공제와 자녀세액,보장성보험료,기부금은 공제 할수 없습니다. 자녀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등은 납부 금액은 공제대상이 안됩니다.

부양가족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액

나이,소득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다른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아이가 2명이게 되면 총 300만원의 자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1명당 매년 150만원 인적공제 또한 자녀가 장애인일경우 연령에 연관 없이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자녀도 소득요건을 초과 하게되면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 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 한부모공제를 받는경우 한부모 공제가 우선공제되어 중복공제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며 한쪽만 기본공제 됩니다.

부양가족은 꼭 동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의 경우 꼭 살지 않더라도 용돈이나 생활비를 줄 경우 부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가 확인되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도 연말정산 공제대상 기준 중 하나입니다. 집안의 경우 60세가 넘어야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는 스므살 이하인 경우에 자격이 인정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스므살 이하, 60세 이상인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부양가족의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은 부양가족이 될 가족구성원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본인인증을 거쳐 자료제공유되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산세 폭탄

2017년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녀 보험료 공제

자녀의 보장성 보험일 경우 부양가족명의로 거래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실제 납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