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과 기간 총정리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과 기간 총정리

보건기관 방문 없이 집에서 손쉽게 온라인을 통해 제증명 발급을 신청하고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흉부가슴 엑스레이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항문을 통한 검사를 받습니다. 대체적으로 식품을 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질병이 있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할 계획이 있으시면 메독, 에이즈, 임질 등의 검사 항목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 받는 진단비용은 3,000원이 발생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이나 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7,000원에서 20,000원까지도 비용이 발생하고, 일반 병원은 검사비용이 10,000원 이상 들기도 합니다. 비용측면에서도 이용하시는 편이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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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나 대형마트, 지하철역등에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간단한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메인 화면에서 보건복지 를 선택합니다. 증명서 선택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를 선택합니다. 검사를 받은 보건소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영수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영수증번호는 검사 영수증에 적혀있습니다. 발급한 부수를 선택한 후 발급 버튼을 눌러 출력합니다.

발급 방법

검사결과가 나오면 문자로 연락을 받으실 수 있고,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소, 병원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방문신청 보건소, 병원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가능합니다. 대리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원본 혹은 사본하셔야 합니다. 2 온라인 발급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으려면 공공보건포털 접속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증명발급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누르시면 됩니다.

또한 행안부 정부24 포털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 유효기간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발급을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한다면 위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업종별로 보건증 유효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잘 체크해서 과태료를 받는 일이 없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따라서 식품 연관 영업자, 종사자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필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보건증을 받지 않고, 종사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업주, 종사자 모두 부과되며 종사자는 10만원, 업주는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붕괴될 수 있기 기 때문에 저장기간 내에 꼭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다시발급 방법 비용 기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세가지 방법 모두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새로 검사를 받지 않고 보건소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시발급 비용은 무료이거나, 지역에 따라서 3천원에 수수료가 비용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받는 보건증 검사를 병원에서 받으셨다면 검사하신 병원에서 재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의 운영 정책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도 보건소를 가시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온라인으로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검사 과정은 위와 같이 방문을 해야 하지만 발급 방법은 굳이 다시 병원이나 보건소를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한데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보건포털 접속 및 로그인 홈페이지 접속 후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해줍니다. 2. 건강진단결과서 선택 건강진단결과서라는 메뉴를 클릭하여 보건증 발급받는 창으로 이동해 줍니다. 3. 조회 및 발급받기 보건소 및 병원에서 검사받은 내역을 조회 및 발급을 할 수 있는데요. 판정결과가 정상일 경우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검사 주기가 짧은 만큼 지금도 많은 곳에서는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은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기에 무조건 검사 후에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나 대형마트, 지하철역등에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간단한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 방법

검사결과가 나오면 문자로 연락을 받으실 수 있고,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 유효기간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