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11일부터 시행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11일부터 시행

재산에 대한 취득 행동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 입니다. 2011년 자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졌습니다. 예전에는 취.등록세라고 하였으나 이제는 취득세로 통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이란 돈을 주고 사거나 상속을 받거나 건축을 하거나 자기의 제품이 되면 모두 취득이라고 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요트회원권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하고 6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부동산은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전까지 신고 나부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날경우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무조건적으로 기일내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조건
취득세 감면 신청조건

취득세 감면 신청조건

이 제도는 2020년도에 시행됬지만 수도권 4억 비수도권3억이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22년 6월 기준으로 신청 조건을 대폭 완화 하였습니다. 주택 가액 실거래 12억 이하 소득 요건 폐지됨 그러므로 2022년 6월 21일 이후로 12억 이하의 부동산을 구입하셨다면 제도를 이용하여 200만원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환급신청절차
생애 최초 취득세 환급신청절차

생애 최초 취득세 환급신청절차

지방세를 납부 신고한 시, 군, 지자체 세무연관 부서에 감면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납세자가 환급통장 등 기재한 경정 청구서, 감면 사유 등을 작성하여 지자체에 경정 청구를 합니다,. 지자체는 감면요건의 부합 여부를 판단하여 환급 여부를 검증 합니다.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결과를 통지하고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조치를 합니다.

취득세 면제 대상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3 부부 합산수입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4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취득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현재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취득 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주택 및 아파트 취득세율에 관해 알아 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현재 생애 최초로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부부합산수입이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5억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원 초과 주택은 50의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역 및 소득에 연관 없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신호부부들의 주거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거래를 일부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번 감면 증가 규정은 소급 적용이 되어 정부가 해당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 관해 환급 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4주택자 취득세

1 조정대상지역 취득세율 12, 농어촌특별세 1, 지방교육세 0.42 조정대상지역외 취득세율 12, 농어촌특별세 0.6, 지방교육세 0.4 취득세 참조해서 원하시는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에게 행운을 기원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감면 신청조건

이 제도는 2020년도에 시행됬지만 수도권 4억 비수도권3억이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지방세를 납부 신고한 시, 군, 지자체 세무연관 부서에 감면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취득세 면제 대상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